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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완 (손해보험협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3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67 - 102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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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문제점을 막기 위하여 상법(제724조 제2항) 및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제10조)에서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외에도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도 피해자로 하여금 가해자가 가입하고 있는 보험회사등에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가불금청구권(자배법 제11조)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가불금청구권이 피해자 보호를 위한 유익한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제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여 그 효용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설사 가불금제도를 알고 있다 하더라도 가불금청구권과 관련하여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 보험자의 가불금 지급책임, 자동차보험진료수가와 그 외 보험금등의 지급범위 및 정부보장사업에서의 가불금청구권의 행사여부 등 관련 쟁점으로 인한 다툼이 많다.
따라서 이글에서는 직접청구권에 근거하여 부여된 가불금청구권에 대한 이해를 위하여 먼저 직접청구권에 대하여 살펴보고 가불금청구권의 인정근거, 지급범위, 법적성질 및 직접청구권과의 관계 등을 검토하고 가불금청구와 관련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개선방안으로 가불금액의 지급방법을 현행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범위에서의 정률제에서 한도금액 구간별 정액제로 변경할 필요성과 보험가입자등의 손해배상책임이 없는 경우에 대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지침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언
Ⅱ. 가불금청구권과 직접청구권
Ⅲ. 가불금청구권과 관련한 쟁점 검토
Ⅳ. 결어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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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2530 판결

    가. 피해자가 공동음주유흥을 위하여 차량소유자에게 무면허음주운행을 하게 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할 수 없는 공동운행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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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6. 30. 선고 92헌바38 전원재판부〔합헌〕

    가. 헌법 제13조 제1항이 정한“이중처벌금지(二重處罰禁止)의 원칙(原則)”은 동일한 범죄행위에 대하여 국가가 형벌권(刑罰權)을 거듭 행사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 특히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처벌(處罰)”은 원칙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서의 과벌(課罰)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가 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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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5. 28. 선고 96헌바83 전원재판부

    가. 죄형법정주의는 무엇이 범죄이며 그에 대한 형벌이 어떠한 것인가는 국민의 대표로 구성된 입법부가 제정한 법률로써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인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본문 중 제2조 제1항에 관한 부분이 정하고 있는 과태료는 행정상의 질서유지를 위한 행정질서벌에 해당할 뿐 형벌이라고 할 수 없어 죄형법정주의의 규율대상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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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2681 판결

    가. 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대인배상보험에 있어서 피해자인 제3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금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상법 제725조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 등에서와 같이 법률에 특별히 이를 규정하고 있거나 보험당사자 사이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서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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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4. 13. 선고 93다3622 판결

    가. 자동차종합보험보통약관에 피보험자가 피해자에게 지는 손해배상액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되는 등의 일정한 경우에는 피해자가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하더라도, 위 약관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부여된 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액청구권은 상법 제662조 소정의 보험금액청구권에 다름 아니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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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5. 27. 선고 94다6819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직접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고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의 변형 내지는 이에 준하는 권리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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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52911 판결

    가. 상법 제724조 제2항 본문은 “제3자는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를 입은 손해에 대하여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그 개정 상법의 시행일인 1993.1.1.부터는 교통사고의 피해자가 가해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을 인수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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