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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경희 (성공회대)
저널정보
건국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통일인문학 통일인문학 제58집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253 - 277 (25page)
DOI
10.21185/jhu.2014.06.58.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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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재일조선인의 국적, 특히 ‘조선적’을 둘러싼 일본정부와 한국정부의 해석과 처리과정에 대해 살펴본다. ‘조선적’이란 해방 후 일본에 남은 한반도 출신자들에게 일본정부가 일률적으로 부여한 외국인등록상의 표시였다. 냉전과 한반도 분단이 심화되는 과정에서 일본정부와 GHQ는 이 조선인들이 가진 최소한의 기호를 임시방편으로 처리하였으며 이는 향후 발생한 재일조선인들의 법적, 제도적 불확실함의 근원이 되었다. 한일예비회담 과정에서 한국정부와 일본정부가 일본에 재류하는 모든 조선인들이 ‘한국국민’임을 확인하여 외국인등록 국적 기재란 변경을 장려한 것처럼 한반도 ‘조국’의 분단 심화와 한반도 이북을 제외한 한일체제의 성립은 재일조선인 국적문제의 타율적 성격을 강화시켰다. 원래 지역적 혹은 민족적 용어이던 ‘조선’은 어느새 냉전논리의 역학관계 속에서 정치와 해석의 대상이 되었다.
한편 2000년대 이후 지구화와 ‘탈냉전’이 진전되는 속에서 재일조선인들은 한국사회와 새로운 관계를 맺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조선적’ 재일조선인들이 한국 왕래를 위해 한국적을 취득하고 있는 가운데 현재 그들에 대한 냉전적 규범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 이는 이동이라는 ‘탈냉전’적 계기가 오히려 냉전적인 국가논리의 작동 장소가 되는 역설을 보여주는 것이다. ‘조선적’자들의 법적지위의 태생적인 불확실성, 그리고 그들의 한국 국민화를 추진하는 한일 간 협력관계는 재일조선인들의 지연된 탈식민, 탈냉전의 현실을 집약적으로 보여준다.

목차

국문초록
1. 들어가며
2. 일본 외국인등록체제와 재일조선인
3. 한일 협정체제와 ‘조선적’
4. 한국정부의 ‘조선적’에 대한 해석
5. 맺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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