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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耿振善 (中国政法大学) 金容吉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공공사회학회 공공사회연구 공공사회연구 第4卷 第2號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29 - 25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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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소재량권은 법관이 심판과정에서 행하는 자유재량권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검찰관이 수사종결 후 공소제기시에 범죄혐의와 기소조건에 부합하더라도 자유재량에 기초하여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권한을 말한다. 기소여부의 판단은 소송절차상 수사와 재판의 중간에 위치하여 수사를 바탕으로 재판단계로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이 단계에서 기소재량권의 올바른 행사는 소송의 진행 및 기소된 자의 운명을 결정하게 되므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영미법계 국가들은 광의의 기소재량권을 채택하고 있는데, 공소기관은 형사사건의 입건수사, 기소심사, 재판과정에서 사건의 사실인정과 법률의 적용에 있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대륙법계 국가의 기소재량권은 통상 기소단계로 한정된 협의의 기소재량권이다. 검찰관이 기소여부 판단시 증거가 충분하고 소추 조건이 구비된 범죄라도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자유재량으로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영국검찰관은 사건을 수사하는 경우 두 가지 측면에서 수사검증을 진행하는데 첫째가 증거검증이며 둘째가 공공이익에 대한 검증이다. 영국검찰관은 기소단계에서 기소여부와 더불어 어떤 죄명으로 기소할 지 여부를 결정한다. 또한 피고인이 여러 죄를 범한 경우에 그 중 일부만을 기소할 수 있으며,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형량이 낮은 죄명으로도 기소할 수도 있다. 이외에도 유죄협상제(Plea bargaining) 및 증인이 증언에 의한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은 영국검찰관이 가진 기소재량권의 중요 부분이다. 독일에서 검찰관의 기소재량권 행사의 주요 기준은 두 가지로, 죄형의 경중과 공공이익의 많고 적음이다. 독일 검찰관의 기소재량권 행사는 주로 불기소 방식으로 행사되며, 종류는 ‘경범죄 불기소’와 ‘조건부 불기소’의 두 가지가 있다. 불기소의 범위는 매우 광범위하며, 벌금 부여 등 실질적으로 권한을 행사하고 있으며, 법관이 행사하는 일부 권한도 부여 받아 행사하기도 한다. 또한, 독일의 기소재량권은 법원에 의한 규제와 주 사법부에 의한 감독, 검찰내부 감독, 피해자에 의한 강제기소청구 등의 방법으로 제한되고 있다. 영국과 독일 양국의 기소재량권은 성질, 적용범위, 내용, 제약방식 및 소송가치 등에 있어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영국의 기소재량권은 필수조건이나 제한이 적어 남용될 우려가 있으나, 독일은 재량권에 너무 많은 감독과 제한조건이 있어 충분한 효용을 발휘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각기 장단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에서는 최근에 검찰관의 기소재량권 문제에 있어 두 방식간의 장단점을 취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이러한 경우에 독일검찰관이 기소재량권을 행사하기 전에 법관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제약방식은 부적절한데, 이는 기소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검찰관의 적극성을 방해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감독방식의 개혁이 필요하며 사후제약 방식으로 변경하여 검찰관의 적극적인 기소재량권 행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요약
Ⅰ. 序?
Ⅱ. 英?的起?裁量?
Ⅲ. 德?的起?裁量?
Ⅳ. 英 德起?裁量?的差?及利弊分析
Ⅴ. ??
?考文?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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