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호 (영남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1號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13 - 144 (32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내전(civil war)은 국제적 무력충돌보다 그 양상이 훨씬 더 야만적이고 참혹하였다. 실제로 인류가 경험한 대표적 내전, 수단(다르푸르) 내전(2003년-현재), 르완다 내전(1959년-1996년), 보스니아 내전(1992년-1995년), 콩고 내전(1960년-1966년, 1992년-1993년), 우간다 내전(1966년-현재), 소말리아 내전(1991년-현재), 나이지리아(비아프라) 내전(1967년-1970년), 앙골라 내전(1975년-2002년), 스페인 내전(1936년-1939년) 등에서의 희생은 실로 엄청났다.
이처럼 내전으로 인한 해악이 상대적으로 더 컸던 주된 이유는 내전을 국내문제로 인식함으로써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기존의 특정 규칙(전쟁법, 또는 국제인도법)조차도 내전에서의 적용을 배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사회는 내전희생자의 보호를 위하여 1949년 제네바제협약 ‘공통 제3조’ 및 1977년 ‘비국제적 무력충돌의 희생자 보호에 관한 제네바제협약에 대한 추가의정서’(Protocol additional to the Geneva Conventions of 1949 and relating to the Victims of Non-International Armed Conflicts, 제2추가의정서)를 체결하였지만, 이러한 양 문서만으로써는 내전희생자에 대한 효과적 보호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본 논문에서는 내전희생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방안을 강구한다는 목표 하에서 내전에 관한 규범체계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해 보고, 향후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는 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측면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한다. 첫째 내전에 관한 규범의 형성과 발전과정을 간략하게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내전에 관한 주요 규범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셋째 이러한 내전에 관한 규범이 안고 있는 한계를 분석하면서, 향후의 나아갈 방향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이상과 같은 검토ㆍ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내전에서의 희생자보호에 관한 제네바제협약 ‘공통 제3조’와 제2추가의 정서에도 불구하고, 내전희생자가 급증하는 등 다양한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보완이 절실히 요구된다.
먼저 내전희생자의 보호법규의 미비와 관련해서는, 국제적 무력충돌에 적용되는 규범을 포괄적으로 차용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총의를 모으는데 전력하여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 내전이냐 국제적 무력충돌이냐를 불문하고 사실상 발생된 무력충돌에 대해서는 기존의 전쟁법의 적용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다. 나아가 현실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전쟁법의 재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내전 규범의 비준수와 관련해서는, 제네바제협약 ‘공통 제3조’ 및 제2추가의정서에 대한 준수관행을 확립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제2추가의정서의 보편성 결여와 관련해서는, 제2추가의정서의 미가입국에 대한 가입권고와 더불어 내전당사자의 정치적 결단이 요청된다. 넷째 민간군사기업의 활용증가와 관련해서는, 민간군사기업의 특성을 반영한 전쟁법의 재정비가 요청된다.

목차

Ⅰ. 서론
Ⅱ. 내전에 관한 규범의 형성과 발전
Ⅲ. 내전에 관한 규범의 주요내용
Ⅳ. 내전에 관한 규범의 한계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37)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7374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