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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在間秀和 (日本OSAKA辯護士協會)
저널정보
한국비교노동법학회 노동법논총 勞動法論叢 第31輯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3 - 33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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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심판제도는 일본의 사법제도개혁의 일환으로 제기되어, 2004년 5월12일 제정되고 2006년 4월 1일 시행된 노동심판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 동제도는 신속ㆍ적정ㆍ실효적 해결을 제도취지로 하고 있다. 동제도는 개별적노동관계의 민사분쟁을 대상으로 하는 광의의 재판절차라고 할 수 있다. 노동심판의 대상으로 되는 사건은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개개의 노동자와 사업주와의 사이에서 발생한 민사에 관한 분쟁’이다. 동제도는 노동자, 사용자 누구라도 신청은 가능하다. 그리고 신청후 원칙적으로 40일이내에 제1회 심판기일이 잡히고, 심판기일은 3회이내이다. 그 동안에 조정에 의한 해결이 시도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 심판이 이루어진다. 심판위원회는 법관인 심판관과 노사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은 2명의 민간인의 심판관으로 구성되며 다수결에 의해 심판이 내려진다. 조정이 성립하면 사건은 종료되지만, 심판으로 가는 경우 심판에 불복한 당사자는 심판선고일로부터 14일이내에 이의신청이 가능하고, 이의신청이 있다면 심판의 효력은 사라지고, 자동적으로 통상의 소송(본소)로 이행하게 되는 구조로 되어 있다.
일본의 노동심판제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긍정적 평가가 일반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고 문제점이 없다고는 할 수 없고, 구체적으로 첫째 해고사건을 포함한 지위확인사건에 있어서 해결의 내용으로 되는 것이 근로자의 원직복직의사에 반하여 대부분 금전적 해결로 끝난다는 점이다. 둘째 임금청구사건에 있어서 명백히 강행법규 위반의 경우에도 사용자의 대응을 배려하여 중간적인 금액의 지불이 명해지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점은 결국 강행법규위반에 대한 기본적인 중요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노동문제의 분쟁이 법원에서 다투어질 기회가 증가되었다는 점, 법원에서 직업법관이외의 민간인이 판정에 관여할 수 있는 제도가 만들어졌다는 점, 그리고 간이신속한 노동분쟁의 해결을 위한 하나의 유력한 수단이 만들어졌다는 점은 적극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후 이 제도가 보호되어야 할 권리가 확보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 평가되도록 법관, 심판원, 그리고 노사의 입장에 관한 변호사가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목차

第1 ??審判制の?要
第2 制度新設の背景と?緯
第3 ??審判制度の具?的?容
第4 ??審判制の問題点
第5 おわりに
〈국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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