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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노기현 (부산대)
저널정보
한국비교공법학회 공법학연구 공법학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205 - 227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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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헌법상의 지방자치제도의 보장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역할분담이라는 원칙에 의거해서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극대화할 수 있는 지방재정운영의 건전성확보에 관한 재정규율에 대해 법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건전성 확보는 자주재정권의 헌법적 이념에 기초해서 성장과 분배의 조화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현행 건전재정, 재정건전화 등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국가재정법 제16조, 지방자치법 제122조, 지방재정법 제55조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 등에서는 재정건전화의 개념을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여 예산의 수립과 집행에 대한 재정통제, 수입과 지출의 통제에 관한 많은 부분들이 재정건전성개념에서 빠져 있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반해 일본의 지방재정건전화법은 지방재정의 악화상황에 대해 조기에 진단해서 건전화시키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면서, 보통회계만이 아닌 공영기업·지방공사·제3섹터 등까지도 감시대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단년도 플로어만이 아닌 스톡면에서도 배려한 재정상황의 판단지표를 도입함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는 계획적인 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재원배분의 확립을 도모함과 아울러, 재정건전성의 지표 공표 의무화를 규정함으로써 주민과 의회의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지속가능한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다만, 유바리시의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지방재정건전화에 앞서 지방재정운영의 비전이 명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행정서비스의 약화를 불러올 우려가 있다는 것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한국형 지방재정건전화법을 제정?도입함에 있어 지방재정 위기를 조기에 진단하고 이에 대처하는 방안은 물론이고, 정보개시의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파산과 관련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강제적인 채권회수 등 다각적이고 세밀한 입법적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Ⅰ. 들어가기
Ⅱ. 우리나라의 지방재정위기 진단과 법제적 한계
Ⅲ. 일본의 지방재정제도의 특징과 법제 동향
Ⅳ. 일본의「지방재정건전화법」에 대한 법제평가
Ⅴ. 나오면서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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