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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성용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340 - 358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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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법?이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11년 3월 29일에 제정되어 시행되면서부터 그동안 관심 밖에 있었던 정보보호에 관한 수형자의 권리가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되었다. 그러한 수형자의 권리 중 정보제공요구권, 정보열람권, 정보삭제?정정?삭제 및 파기요구권은 이른바 ‘정보보호의 마그나 카르타’로서, 정보적 자기결정권의 핵심귀결인 동시에 법률행위를 통하여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수형자의 절대적 권리이다.
특히 수형자의 정보제공요구권 및 정보열람권은 행형 중에 침해된 수형자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수형자를 처우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가 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보제공 및 열람을 요구하는 수형자에게 수수료와 우송료를 부담하게 하는 것은 입법론적으로 문제가 있다. 또한 정보제공 및 열람의 요구는 제3자의 정보가 관련되지 않는 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보제공요구 및 정보열람의 거부사유를 각각 달리 규정해야 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리하여 양자의 거부사유 가운데 공통적인 것만을 추려서 형집행법에 일원화하여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비공개대상정보는 전반적으로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명확하게 정보제공 거부사유를 확정하기 어려우므로 헌법합치적인 해석이 요구된다.
수형자가 정보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려면 그 전제로서 우선 그에게 정보제공요구권 및 정보열람권을 부여하여야 하며, 나아가 부정확하거나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삭제?정정?처리정지 및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여야 한다. 그러나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그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때가 형집행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인지 불분명하다. 그리하여 형집행 분야에서의 정보호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파기 및 삭제시기에 대한 영역특수적인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집행기관이 개인정보의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의 전제가 되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직권으로 개인정보를 정정, 삭제 및 처리정지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아가 집행기관이 부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확인하면, 관련 수형자의 보호할 만한 이익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정보 수령자에게 알려주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정보보호의 마그나 카르타의 의의
Ⅲ. 정보제공요구권
Ⅳ. 정보열람권
V. 정보삭제?정정?처리정지 및 파기요구권
Ⅵ.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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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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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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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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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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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1]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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