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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Ⅰ. 서론
Ⅱ. 정보보호의 마그나 카르타의 의의
Ⅲ. 정보제공요구권
Ⅳ. 정보열람권
V. 정보삭제?정정?처리정지 및 파기요구권
Ⅵ.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2003. 12. 11. 선고 2001두8827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1조, 제3조, 제6조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모든 국민에게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국민으로부터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 공개를 요구
자세히 보기청주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09구합2363 판결
[1]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그 중 불기소사건기록 등의 열람·등사를 제한하고 있는 검찰보존사무규칙 제22조 제1항 제2호는 위임의 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므로, 위 규칙에 의한 열람·등사의 제한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9. 23. 선고 2003두1370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3. 11. 선고 2001두6425 판결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두14800 판결
[1] 국가정보원법 제12조가 국회에 대한 관계에서조차 국가정보원 예산내역의 공개를 제한하고 있는 것은, 정보활동의 비밀보장을 위한 것으로서, 그 밖의 관계에서도 국가정보원의 예산내역을 비공개 사항으로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예산집행내역의 공개는 예산내역의 공개와 다를 바 없어, 비공개 사항으로 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두8050 판결
[1]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국민에는 자연인은 물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도 포함되고, 법인, 권리능력 없는 사단·재단 등의 경우에는 설립목적을 불문하며, 한편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1] 법원이 행정기관의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를 거부한 정보에 비공개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고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음을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청구취지의 변경이 없더라도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의 일부취소를 명할 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두12785 판결
[1] 국민의 `알권리’, 즉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는 자유권적 성질과 청구권적 성질을 공유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21조에 의하여 직접 보장되는 권리이고, 그 구체적 실현을 위하여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도 제3조에서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하도록 하여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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