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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요지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대상판결의 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법
Ⅲ. 민법 제202조의 점유자의 책임
Ⅳ. 맺음말
<참고문헌>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0874 판결
무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한 제3자에게 부동산취득시효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위법행위와 권리자의 소유권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161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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