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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동섭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4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390 - 421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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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5.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피고(국가)가 원고 소유의 토지에 대해 자신 앞으로 원인무효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다음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고 그 제3자가 등기부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인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한 사안에서, 피고의 소유권보존등기 말소의무의 이행불능을 이유로 하는 채무불이행책임은 부정하고 피고에게는 오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만이 성립한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은 피고의 책임이 불법행위책임으로 이론구성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손해배상의 범위 등 그 손해배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 평석은 대상판결에 대한 기존 평석들과는 다른 시각에서 대상판결과 같은 유형의 사안의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와 관련하여 민법 제202조가 적용될 수 있는지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민법 제202조에 대한 종래의 해석론을 재검토/비판하고 그 대안적 해석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이른바 소유자-점유자 관계에 관한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의 입법례와 해석론, 나아가 우리 민법 제202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일본 민법 제191조의 기초자들의 의사 등을 소개/검토하였다.
그 결과 민법 제20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종래 국내의 통설과는 달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우선 민법 제202조는 점유물의 멸실, 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종래 통설이 갖고 있는 문제점 및 외국의 입법례와 해석론 등에 비추어 볼 때 선의점유자의 경우에는 점유자의 과책과는 무관하게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은 부정하고 부당이득반환책임만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이해에 따를 경우 제202조의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라는 표현은 선의점유자의 경우에는 귀책사유를 불문하고 ‘점유자의 행위로 인하여’라는 의미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리고 그럴 경우에만 점유물의 양도 등으로 인한 넓은 의미의 반환불능의 경우에 제202조의 적용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반면 악의(선의이지만 과실 있는 경우 포함)점유자의 경우에는 제202조는 법조문의 표현대로 불법행위책임을 규정한 것으로 이해하여도 무방하다. 따라서 이 경우 점유자의 “책임 있는 사유”는 불법행위책임의 일반적 성립요건으로서의 귀책사유(고의/과실)로 해석된다.
대상판결의 사안에서는 점유자가 선의ㆍ무과실의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전면에 등장하지는 않는다. 그렇지만 사안에 따라서는 점유자의 선의ㆍ무과실이 인정될 수도 있으며, 그럴 경우 점유물의 양도나 소비, 가공 등으로 인한 선의ㆍ무과실 점유자의 책임과 관련하여 제202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주장한 제202조에 대한 새로운 해석론이 전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목차

논문요지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대상판결의 요지>
Ⅰ. 문제의 제기
Ⅱ. 외국법
Ⅲ. 민법 제202조의 점유자의 책임
Ⅳ. 맺음말
<참고문헌>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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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27069 판결

    가. 송전선이 토지 위를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알고서 토지를 취득하였다고 하여 그 취득자가 그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행사가 제한된 상태를 용인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 취득자의 송전선 철거 청구 등 권리행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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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50874 판결

    무권리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는 위법행위에 가담하였다면 그 후 이를 전전매수한 제3자에게 부동산취득시효가 인정됨으로 인하여 권리자가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위법행위와 권리자의 소유권상실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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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10다2860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에 기하여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기의 명의인을 상대로 그 등기말소나 진정명의회복 등을 청구하는 경우에, 그 권리는 물권적 청구권으로서의 방해배제청구권(민법 제214조)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소유자가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함으로써 이제 등기말소 등을 청구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를 위와 같은 청구권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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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8. 21. 선고 2007다171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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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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