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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춘원 (광운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1권 제3호(통권 제66호)
발행연도
2014.8
수록면
1,185 - 1,22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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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건설공사는 과거와 달리 점점 대형화, 종합화, 전문화되어 가는 추세이다. 따라서 하나의 건설업체가 모든 공사를 담당하기는 일정한 한계가 있으므로 여러 건설업체가 공동으로 수급체를 구성하여 공사수행능력을 상호보완하거나 공사에 따른 리스크를 감소시키고 있다. 특히 중소건설업체의 경우에 단독으로는 해당 공사를 할 수 있는 면허나 실적을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 다른 업체와 공동으로 필요한 면허나 실적을 충족하여 공사를 수주하는 형태로 가고 있다.
공동수급계약은 국가정책적으로 중소건설업체의 수주기회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육성 및 지방 건설업체의 수주 참여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한 도급인의 입장에서 공동수급업체의 연대책임을 통한 공사이행의 확실성을 담보하고, 수급인의 입장에서는 자금조달능력의 강화 및 공사수행능력의 보완을 통한 수주기회의 확대, 대규모 건설공사에서의 건설업체간의 협력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있다.
공동수급계약은 이러한 여러 가지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최근 공동수급계약제도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일부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파산 등으로 탈퇴한 경우에 구성원간의 정산 및 보증금의 정리 등에 관한 문제, 공사수주 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가장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공사의 효율적 수행 및 건설 산업의 균형 발전을 위하여 공동수급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요구하는 주장이 제기된다.
본 논문에서는 현행법상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전 단계로서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을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
Ⅱ. 공동수급체의 유형 및 관련규정
Ⅲ.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에 관한 학설 및 판례
Ⅳ.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격에 관한 검토 및 사견
Ⅴ. 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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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1] 제3자이의의 소는 모든 재산권을 대상으로 하는 집행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므로, 금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은 경우에 집행채무자 아닌 제3자가 자신이 진정한 채권자로서 자신의 채권의 행사에 있어 압류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장애를 받았다면 그 채권이 자기에게 귀속한다고 주장하여 집행채권자에 대하여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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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2다68362 판결

    [1]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도급계약의 내용에 선급금 반환채무 등에 관한 다른 구성원의 의무에 관하여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선급금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어 그 반환채무의 담보 방법으로 수급인이 제출하여야 할 문서로서 보험사업자의 보증보험증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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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1] 체납처분으로서 압류의 요건을 규정하는 국세징수법 제24조 각 항의 규정을 보면, 어느 경우에나 압류의 대상을 납세자의 재산에 국한하고 있으므로, 납세자가 아닌 제3자의 재산을 대상으로 한 압류처분은 그 처분의 내용이 법률상 실현될 수 없는 것이어서 당연무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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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 선고 98다33888 판결

    공동수급인이 분담이행방식에 의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사의 성질상 어느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가 지체됨으로써 타 구성원의 분담 부분 공사도 지체될 수밖에 없는 경우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지체를 직접 야기한 구성원만 분담 부분에 한하여 지체상금의 납부의무를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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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1]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의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그 구성원의 일방이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로서 업무집행자의 지위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구성원들 사이에는 민법상의 조합에 있어서 조합의 업무집행자와 조합원의 관계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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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

    [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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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5다16959 판결

    [1] 건설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인데, 건설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인 조합원이 그 출자의무를 불이행하였더라도 그 조합원을 조합에서 제명하지 않는 한 건설공동수급체는 조합원에 대한 출자금채권과 그 연체이자채권, 그 밖의 손해배상채권으로 조합원의 이익분배청구권과 직접 상계할 수 있을 뿐이고, 조합계약에서 출자의무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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