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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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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의료정책포럼 의료정책포럼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05.1
수록면
29 - 35 (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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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한의사 의료기기사용 제한규정 없다’ 는 것은 의료법을 한정적으로 해석한 것
1951년 이원제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의료이원화 시작
150개 한방병원 중 70%가 ‘한방병원-의원’ 형태의 협진
한방의료기기 사용, 진단 치료에 직접 연관되고 활용되야만 정당성 확보
한의계 의료기기 사용하려면 과학적 방법에 의해 정당성 증명해야
한의학, 근거중심 의학으로 정립되지 못하면 국민들 외면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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