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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Sung-Hoon Park (조선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산업경제학회 산업경제연구 산업경제연구 제27권 제5호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969 - 1,991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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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연구 히스토리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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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원고와 변호사가 자신들의 계약조건을 피고에게 보여주는 것이 소송당사자와 변호사의 이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원고가 변호사와 ‘성공보수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스스로 소송에 임하는 상황을 설정하며, 두 모델을 분석한다. 첫 번째 모델에서는 원고와 변호사가 성공보수액을 공식적으로 알린다고 가정한다. 두 번째 모델에서는 원고와 변호사가 성공보수액을 알리지 않는다고 가정한다. 두 모델에서 유도된 균형결과를 비교하여, 다음의 결론이 도출된다. 첫째, 성공보수액이 배상금의 33%로 도출되었는데, 이 성공보수액은 승소확률에 따라 원고와 변호사에게 공평한 보수액이다. 둘째, 화해단계에서 소송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원고의 승소확률이 50% 이하인 경우에 성공보수액을 공식적으로 알리고, 50% 이상인 경우에는 알리지 않는 것이 유리하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Framework of Analysis
Ⅲ. Litigation Stage
Ⅳ. Comparison between Two Contests
Ⅴ. Concluding Remarks
References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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