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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대습상속제도
Ⅲ. 특별수익제도
Ⅳ. 유류분제도
Ⅴ. 결론
참고문헌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64635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1] 자유심증주의하에서 증거가치에 대한 판단은 논리와 경험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사항이고, 일반적으로 사실심법원이 그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가치를 판단함에 있어 그것이 처분문서 등 특별한 증거가 아닌 한 이를 취사한다는 뜻을 설시하면 충분하고 증거가치 판단의 이유까지 설시할 필요는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7. 8. 28.자 2006스3,4 결정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2다31802 판결
[1] 민법 제1008조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증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인바, 대습상속인이 대습원인의 발생 이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이는 상속인의 지위
자세히 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12. 2. 17. 선고 2011나5552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0. 4. 29. 선고 2007헌바144 전원재판부
가. 유류분제도는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유언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피상속인의 재산처분행위로부터 유족들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다. 이러한 유류분제도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유류분권리자의 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목적으로 하는 민법 제1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17885 판결
[1] 민법 제1008조의 취지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하여 그 수증 재산을 상속분의 선급으로 다루어 구체적인 상속분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도록 하려는 데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0다50809 판결
[1] 구체적으로 유류분반환청구 의사가 표시되었는지는 법률행위 해석에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의사표시의 내용과 아울러 의사표시가 이루어진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및 그에 대한 상대방의 주장·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3. 12. 26. 선고 2012헌바467 전원재판부
가. 유류분제도는 유족들의 생존권 보호 및 상속재산형성에 대한 기여 보장과 법적 안정성이라는 공익을 입법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류분제도는 생전의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으며, 공동상속인 이외의 제3자에 대한 증여는 원칙적으로 상속개시 전의 1년간에 행한 것에 한하여만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에 그 가액을 가산하도록 하고 있고,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6. 30. 선고 93다11715 판결
가. 유류분반환청구권의 행사는 재판상 또는 재판 외에서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의 방법으로 할 수 있고, 이 경우 그 의사표시는 침해를 받은 유증 또는 증여행위를 지정하여 이에 대한 반환청구의 의사를 표시하면 그것으로 족하고 그로 인하여 생긴 목적물의 이전등기청구권이나 인도청구권 등을 행사하는 것과는 달리 그 목적물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여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1991. 1. 18. 선고 89르2400 제1특별부판결
가. 피상속인의 예금채권 등의 가분채권 또는 채무는 상속개시와 동시에 공동상속인들에게 그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법률상 당연히 분할되어 귀속 또는 승계되므로, 위와 같은 채권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 상속재산분할에 있어 채무는 고려될 성질의 것이 아니어서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하고 순재산액만을 분할의 대상으로
자세히 보기서울북부지방법원 2011. 6. 23. 선고 2009가단50183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16571 판결
가. 민법 제1008조에서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지 못한 때에는 그 부족한 부분의 한도에서 상속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에 공동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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