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헌제 (중앙대)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45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85 - 112 (28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한국 개신교는 선교 130년 만에 교인수로는 800만이 넘는 큰 성장을 하였으나 그 후유증으로 많은 교회재산분쟁을 겪고 있다. 이러한 분쟁이 교회 내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법정소송으로 제기 되면서 법원도 그 해결책 제시에 부심하고 있다. 법원은 1957년 대법원판결 이후 교회는 비법인 사단으로서 교인들의 헌금으로 조성된 교회재산은 교인들의 총유라는 것을 전제로 재산분쟁의 해결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판(전) 1993.1.19., 91다1226로 대표되는 종전의 판례에 의하면 오직 교회에 대하여서만 비법인사단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법리와는 달리 교회의 분열을 허용하고 분열시의 재산관계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고 판시하여 왔다. 그러나 근래의 교회분열은 교리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담임목사의 지위와 관련된 재산싸움의 양상이 짙고 또 종래 판례가 제시하는 “분열 당시 교인들의 총유”라는 기준은 이미 분열된 교회로서는 충족이 불가능하므로 법적인 분쟁해결은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물리력행사를 방치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교회분열을 부정하고 교인들이 2/3 이상 결의로 교단변경을 결의한 경우 종전교회 재산은 변경된 교단 소속교인들의 총유에 속한다는 대판(전) 2006.4.20., 2004다37775이 나오게 된 것이다.
2006년 전합판결은 비단 교회분열뿐 아니라 교회의 법적성격, 총유재산의 보존방법 등 그동안 판례와 학설상 논의되었던 여러 쟁점에 대한 법리를 확립함으로써 우리나라 교회분쟁에 대한 종합적인 처방으로서의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2/3다수결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교회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예방책이 될 것으로 기대되었던 2006년 전합판결은 한국교회, 특히 대형교회의 교인관리부실이라는 현실에 부딪치면서 지극히 비현실적인 기준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이는 2006년 전합판결 이후 제기된 수많은 교회분쟁소송에서 교단탈퇴를 시도하였던 다수파 교인들이 소집?결의절차의 적법성과 2/3다수결을 입증하여 교회재산을 차지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더 나아가 2010년 광성교회 판결에서는 교단탈퇴와 교회탈퇴를 구별하여 탈퇴시도를 하였던 교인들에게도 여전히 종전교회 교인지위를 인정함으로써 교회분쟁이 장기화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되었다. 이는 마치 닭장 속에 닭을 가두어 놓고 계속 싸움을 붙이는 꼴이 아닐 수 없다. 이 논문에서는 2006년 전합판결과 광성교회 판결 등이 제시하는 교회분열과 교회탈퇴에 대한 해석기준의 타당성과 현실성을 되짚어 보고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살펴본다.

목차

논문요지
Ⅰ. 서론
Ⅱ. 교회분열에 관한 판례 변경
Ⅲ. 광성교회 사건
Ⅳ. 교회탈퇴의 판단기준
V. 종합적 검토
<참고문헌>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3)

  • 대법원 1981. 9. 22. 선고 81다276 판결

    가. 종교단체의 권징결의는 교인으로서 비위가 있는 자에게 종교적인 방법으로 징계 제재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효력과 집행은 교회 내부의 자율에 맡겨져야 할 것인바,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측) 총회재판국의 목사직 정직 등 결의에 불복하고 동 총회로부터의 이탈을 선언하여 독자적인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1. 12. 13. 선고 2009다5162 판결

    [1] 점유자가 점유물을 보존하거나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필요비나 유익비에 관하여 민법 제203조 제1항, 제2항은 `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게서 점유물 반환을 청구받은 때에 비로소 이를 행사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8도3198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7. 6. 29.자 2007마224 결정

    [1] 교회가 법인 아닌 사단으로서 존재하는 이상 그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을 소송적인 방법으로 해결함에 있어서는 법인 아닌 사단에 관한 민법의 일반 이론에 따라 교회의 실체를 파악하고 교회의 재산 귀속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 교인들은 교회 재산을 총유의 형태로 소유하면서 사용·수익하게 된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4. 20. 선고 2004다37775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우리 민법이 사단법인에 있어서 구성원의 탈퇴나 해산은 인정하지만 사단법인의 구성원들이 2개의 법인으로 나뉘어 각각 독립한 법인으로 존속하면서 종전 사단법인에게 귀속되었던 재산을 소유하는 방식의 사단법인의 분열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그 법리는 법인 아닌 사단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 아닌 사단의 구성원들의 집단적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388 판결

    [1] 종교단체의 징계결의는 종교단체 내부의 규제로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종교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교인 개인의 특정한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법원으로서는 그 효력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고 할 것이지만, 그 효력의 유무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둘러싼 분쟁이 존재하고 또한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다카22056 판결

    가. 소송당사자의 존재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판단유탈의 상고이유로 삼을 수 없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9.자 2003마1321 결정

    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지교회의 교인들 중 의결권을 가진 교인 2/3 이상의 찬성에 의한 결의를 통하여 소속 교단을 탈퇴하기로 결의한 다음 종전 교회를 나가 별도의 교회를 설립하여 별도의 대표자를 선정하고 나아가 다른 교단에 가입한 경우에는 사단법인 정관변경에 준하여 종전 교회의 실체가 이와 같이 교단을 탈퇴한 교회로서 존속하고 종전 교회 재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58 판결

    [1] 일부 교인들이 소속 교단을 탈퇴하고 다른 교단에 가입하기로 하는 내용의 교단변경을 결의하는 것은 종전 교회를 집단적으로 탈퇴하는 것과 구별되는 개념으로, 교단변경에 찬성한 교인들이 종전 교회에서 탈퇴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여부는 법률행위 일반의 해석 법리에 따라, 교회를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는지 여부, 종전 교회가 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9. 7. 23. 선고 2008다44085,4409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3. 1. 19. 선고 91다1226 전원합의체 판결

    가. 동일교단에 소속되어 있던 교회의 일부교인들이 종전의 소속교단에 계속 남아 있기로 하는 데 반하여 나머지 교인들이 교회의 소속교단을 변경하기로 결의하여 새로운 교단에 가입한 경우 종전교회는 새로운 교단에 소속된 교회와 잔류교인들로 이루어진 종전교단에 소속된 교회의 2개로 분열되었다 할것이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67665,67672 판결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6. 6. 30. 선고 2000다15944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00-0028857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