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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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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권혁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4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289 - 30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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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인력의 활용에 대한 세계적 추세는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노동현실에서 하청근로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겪게 되는 고충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땅치 않다. 특히 복지혜택 등 관련 처우의 격차는 하청근로자의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는 등 매우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원청회사 측은 이러한 문제해결에 나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이렇듯 고용안정이라는 문제 외에도 하청근로자들의 주된 고충사항은 임금 등 금품지급과 복지후생시설 이용 등 혜택의 격심한 차이에 있다. 특히 원청근로자와 하청근로자가 상호 보완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근로조건에서의 차별적 처우는 하청근로자의 심리적 박탈감을 초래하고 있다.
이에 대한 노동법적 규제는 주로 불법 파견 여부를 판단하는 데 집중되어 왔다. 하지만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판단 문제는 매우 모호하고, 명확한 기준을 찾기도 어렵다. 오히려 현실에서 즉시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고충문제는 굳이 불법파견 여부를 확인하는 번거로운 절차없이 외부인력의 활용 체계 자체에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
원하청근로자 모두 하나의 생산 공동체 일원이고, 질서적 요소나 복리 후생적 요소 나아가 산업안전에 관한 부분도 생산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요컨대 불법파견(위장도급)으로 평가될 위험 때문에 추석 명절상여금을 하청근로자에게는 지급하지 않게 되는 딜레마는 제거되어야 한다.
나아가 오늘날 치열한 노동갈등 프레임은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한 비정규직과 정규직 관계에 놓여 있다. 하지만 고용형태를 중심으로 한 갈등프레임 보다는 실질적인 사회적 보호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취약근로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목차

Ⅰ. 문제의 소재
Ⅱ. 간접 고용의 확대: “파견근로관계에 대한 우회로로서 원하청관계?”
Ⅲ. 하청근로자의 고충해소 수단 흠결문제
Ⅳ. 위장도급 논쟁의 허와 실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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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10. 7. 22. 선고 2008두4367 판결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할 수 있으려면, 원고용주는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제3자의 노무대행기관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 그 존재가 형식적, 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하고, 사실상 당해 피고용인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으며, 실질적으로 임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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