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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卷 第4號 通卷 第82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373 - 405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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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OLED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 늘어나고 있는 경쟁제한적 약탈 발명 행위에 대해 미국 반독점법을 적용하는 새로운 시도이자, 특허 제도에 이러한 반독점적 규제의 영향력을 강화의 필요성에 대한 연구논문이다.
디스플레이 산업 분야에서 물질 특허를 보유하고 있는 이데미쯔 쿠산은 시장 지배자적 독점권을 연장하기 위한 특허전략의 하나로서 화합물의 결합 발명으로 포트폴리오 구축에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에 이러한 결합 발명으로 말미암아 국내 디스플레이 소재 제조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결합 발명의 특허성이 이슈화되고 있고, 국내, 유럽 또는 일본에서 경쟁 업체들에 의한 특허 무효소송이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한국에서 3개의 이데미쯔 쿠산의 결합 특허들이 최종적으로 무효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전략적인 특허들은 시장 경쟁자들의 회피 설계나 혁신적인 발명에 의한 시장 진입을 방해하여 실질적으로 이 산업 분야에서의 자유 경쟁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왜냐하면, 시장 경쟁자들은 지나친 방어 특허들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OLED 디스플레이 분야의 개량 발명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지 않게 되고, 물질 제조업체의 자유 경쟁이 감소하여 더 좋은 특성과 저 가격을 가지는 물질로부터 제조되는 패널 생산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비자에게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장 지배자 적 물질 특허 기업의 행위는 궁극적으로 약탈 발명에 대한 반독점 금지법 위반이나 특허 권리 남용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이데미쯔 쿠산의 결합 특허들이 경쟁을 제한하고 그로 말미암아 실제로 관련 시장을 독점하게 되었다면 그러한 특허 전략 행위는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방해하고자 하는 시장 지배자 적 기업의 의도와 특허의 유효성을 고려하였을 때 셔먼법 제2조의 독점이나 독점 미수에 근거한 반독점 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또한, 상기의 약탈발명에 근거하여 시장 지배자 적 기업이 관련 시장을 부당하게 지배하고자 하는 의도로 침해 소송에 대한 위협이나 경고 조치와 같은 특허권 행사를 하였다면 그러한 행위는 특허 권리 남용에 해당하게 된다.
반독점 금지법과 특허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진정한 혁신적인 발명과 자유 경쟁을 장려하여 소비자의 복지를 극대화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한 제안으로서, 약탈 발명에 대한 반경쟁적인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KFTC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에서 IP 가이드라인에 약탈 발명에 대한 미국 반독점 금지법을 도입하여 국내특허 제도에 반독점적 규제의 영향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특허 제도와 반독점법의 조화를 위해 독점규제기관과 특허청과의 협력 기구를 제안하는 바이다.

목차

Ⅰ. Introduction
Ⅱ. Analysis of Recent Patent Disputes Challenging Idemitsu Kosan’s Combination Patents
Ⅲ. Introduction of Antitrust Law and Patent Misuse
Ⅳ. Application of Patent Misuse and Antitrust law
Ⅴ. Proposal for Harmonization of Patent System and Antitrust Law
Ⅵ. Conclusion
참고문헌
〈Abstract〉
〈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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