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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저널정보
GS&J 인스티튜트 시선집중 GSnJ 시선집중 GSnJ 제186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 - 13 (1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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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중 FTA는 1단계 합의결과 이미 농수산업의 보호를 위해 충분한 초민감품목이 확보되어 실질적 개방폭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 실제 협상결과도 이러한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아 우리나라는 주요 농축산물 대부분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예외로 하였고, TRQ 제공 품목도 이번에 양허한 TRQ 물량이 현재의 실제 수입량보다 적어서 중국의 수출량은 증가하지만 총 수입량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다.
○ 검역에서 지역화 문제가 가장 민감한 쟁점이었으나 WTO의 원칙을 지키는 선에서 타결되었고, 비관세장벽에 대한 논의 기구가 마련되어 수출 등에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틀이 만들어 졌으며, 우리나라가 주로 수출하는 가공식품은 수입원료를 사용하더라도 특혜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게 되었다.
○ 그러나 식품은 매우 광범위한 대체성이 있는데다 중국은 우리나라 농산물과 매우 유사한 상품을 수출할 수 있는 여력이 크므로, 어떤 농산물의 관세가 철폐되면 수입이 증가하고 그만큼 국내산 농산물 수요를 대체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작지만 거의 모든 농산물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 더욱이 관세가 낮아지는 것의 일부가 수입업자의 이윤으로 귀속되면 수입업자의 판매활동 강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그 결과 관세감축이 크지 않더라도 수입품의 판매가 예상 밖으로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
○ 따라서 같은 품목의 농산물 수입증가로 인한 가격하락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피해보전직불제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새로운 대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농산물의 개방폭을 최소화하여 우려하였던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게 된 만큼 농업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적극 추진하고, 농산물 및 가공식품의 수출 확대, 농업 농촌 부분에서의 공동투자 등 협력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FTA의 이익을 국민경제에 환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목차

[표지 및 목차]
[요약]
1. 한·중 FTA협상 실질 타결 경위
2. 한·중 FTA 농업분야 주요 타결 내용
3. 한국 농업에 주는 의미
<관련 시선집중 GS&J 및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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