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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이상천 (동아대학교)
저널정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27卷 第2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311 - 369 (5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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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우 업무주에게 고의과실이 없으면 처벌할 수 없다는 우리의 소위 단서규정에 해당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일본은 양벌규정에 관한 이론적 검토가 바로 해석론으로 연결된다. 이에 비해 우리의 경우는 법인처벌에 주의·감독의무를 규정한 단서규정의 존재로 인해 마치 입법적으로 해결된 듯이 보인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 주의?감독 의무 위반이 있다고 볼 것인가에 관한 해석론적 차원에서는 역시 법인처벌의 본질 등 이론적 모델이 근거로 제시될 필요가 있게 된다.
현재 일본법에서 법인처벌을 형법이론의 구조하에 위치짓는 시도가 반복되어도 아직 충분한 해결을 보지 못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조문의 해석론으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 보일 뿐 형법이론과의 연결 속에서 업무주의 고의·과실을 분석하려는 연구는 좀체 찾기 어렵다.
그렇다면 일본에서 이미 오랜 역사를 가지고 정치하게 전개되어온 양벌규정론에 관한 이론적 모델들은 우리가 크게 참고하여 연구에 이용하여야 할 것이지만 아직 국내에 소개도 되지 않은 것 같다.
일본에서 논의된 양벌규정론은 특정 자연인을 매개로 하여 법인은 육체도 정신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형법상 법인에 자연인과 같은 위치설정을 주려는 시도로서의 同一視理論, 자연인의 행위와 구별하여 법인의 활동실체를 그대로 인식하고 법인 차원의 의사와 능력을 판단하여 형사처벌의 기초로 삼아야 한다는 소위 조직모델이론, 위 두 이론의 장단점을 고려하여 법인처벌론으로 구성하려는 여러 중간설 등으로 설명될 수 있다.
아마도 일본은 기업조직모델을 채용함으로써 기업의 공·사법적 활동과 그 형사처벌론 사이의 간극을 최대한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가게 될 것 같다.
우리의 경우 양벌규정론에 있어서 법인의 고의·과실이 있어야 한다는 것으로 입법방향의 가닥을 잡고 있지만, 어떠한 경우를 법인의 고의·과실로 볼 것이냐의 해석론적 문제는 남아있는 것이고 이론적 전개의 발전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양벌규정론은 입법적 해결의 종착역에 이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출발점에 서 있다고 할 것이다.
우리 입법론적 상황에서의 문제점으로는 ‘주의·감독의무’ 위반이라는 요건이 모든 행정영역에서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될 때에 법인의 사회적 활동에 걸맞는 책임론이 될 수 없다는 점, 둘째, 위 과실책임설에 의할 때 법인의 대표자가 종업원의 위반행위 상황을 인지하고서도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오히려 교사 내지 방조하였을 때에도 바로 법인의 소위 ‘과실책임’이 되어버린다는 점, 기업 자체에 대한 책임귀속론과 관련하여, 기업의 사법적?공법적 지위론과 법인처벌론 사이에 큰 간극이 있게 된다는 점 등이 당장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는 결국 기업주인 법인이나 개인의 기업활동을 적극적으로 관념하지 않고 소극적으로 종업원이 한 행동에 대한 귀속체로서만 이해한 결과라 할 것이므로 기업조직모델을 채용할 때에 가장 극소화 된다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로써 기업의 공·사법적 지위와 형사법적 지위의 통일화를 이룰 수 있다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선 양벌규정과 관련하여 법인처벌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다져나가되 조직모델의 진수라 할 수 있는 조직고의론 등에 대한 심도깊은 논의가 당장 먼저 뒤따라야 하지 않은가 한다. 그러한 탄탄한 이론적 바탕 위에서 현상론이라 할 법인처벌의 司法은 바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되기 때문이다.

목차

Ⅰ. 서론
Ⅱ. 양벌규정에 관한 우리의 입법적 상황
Ⅲ. 日本에서의 兩罰規定論의 展開
Ⅳ. 우리의 兩罰規定論에의 시사점
Ⅴ. 맺음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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