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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용찬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저널정보
한국국제조세협회 조세학술논집 租稅學術論集 第30輯 第3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175 - 205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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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OECD는 다국적기업들의 세원잠식과 소득이전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BEPS)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12년 BEPS 프로젝트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같은 해 7월 “Action Plan on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을 발표하였다. 그 중 하나의 실천과제로서 무형자산에 대한 이전 가격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시작했고, 2015년 9월까지 회원국 간 합의를 도출하여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 개정을 포함한 각 국가들의 세법개정 논의 등을 통하여 무형자산과 관련한 다국적기업의 이전가격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전가격 세제의 적용을 받는 무형자산의 정의에 대해서 별도의 규정을 하고 있지 않다. 단지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을 산출하거나 비교대상을 선정할 때 고려해야 할 요인들만을 예시적으로 규정하고 있거나, 원가분담약정의 적용 대상으로서의 무형자산만을 규정하고 있다.
반면에 OECD 이전가격 가이드라인에서는, 독립기업원칙에 따라 무형자산을 “유형자산 또는 금융자산이 아니면서, 기업의 상업적 활동 하에서 통제나 소유가 가능하고, 비교가능한 상황에서 제3자라면 그 보상을 기대할 수 있는 자산”으로 규정하고 있고, 다양한 형태의 거래나 자산을 예시로 들고 있다.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도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서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과세 사례나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 무형자산의 가치를 직접 평가하기 보다는 상업용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이나, 거래순이익률방법을 바탕으로 기업의 정상 이익률을 초과한 이익을 무형자산의 정상가격으로 보는 형태의 간접적인 분석방법이 많이 사용되었다.
그러나 OECD에서는 비교가능 제3자 가격방법 뿐만 아니라 이익분할방법 또는 무형자산의 가치를 합리적인 가정과 전제로 직접 추정하는 가치평가방법(valuation technique) 등을 가장 합리적인 정상가격 산출방법으로 권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전가격 측면에서 무형자산의 정의와 함께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에 대한 현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검토함으로써, 이와 관련한 과세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과세당국과 납세자간의 조세분쟁 가능성을 줄임과 동시에 납세자의 조세 순응도 (tax compliance)를 제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무형자산의 정의 및 범위
Ⅲ. 무형자산의 정상가격 산출방법
Ⅳ.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제언
Ⅴ. 결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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