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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Marta Pertegás (University of Antwerp) Brooke Adele Marshall (Max Planck Institute for Comparative and International Private Law) 천창민 (자본시장연구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393 - 430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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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년, 동아시아 역내 국가들은 국가 차원에서의 국제사법 개혁에 대해 점차 개방적인 모습을 보여 주었다. 한국은 2001년 시행된 『국제사법』의 개정을 통해 개혁의 선구자가 되었고, 일본은 2007년 발효된 『法の適用に?する通則法』을 통해 동일한 개혁의 발자취를 따랐다. 이후 중국도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고 있다. 중국의 국제사법인 『涉外民事?系法律适用法』을 2011년 제정하였고, 최근 2013년 1월 7일부로 시행된 최고인민법원의 사법해석(1)에 의해 동법을 보충하였다.
이러한 발전의 관점에서, 학자들은 역내 및 국제적 관여를 촉진하기 위한 보다 많은 대화와 개혁을 요청해 왔다. 최근 한 학자는 동아시아 역내의 공통된 가치와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다양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instruments)의 정신을 반영한 국제사법을 발전시켜야 함을 강조하였다. 이 통찰력 넘치는 견해는 헤이그국제사법회의가 동아시아 지역과 공유하는 오랫동안 지속된 유대관계를 반영하고 있다. 일본은 1957년 6월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회원이 되었고, 중국은 1987년 7월, 한국은 1997년 8월에 헤이그국제사법회의 의 회원이 되었다. 헤이그국제사법회의는 동아시아를 넘어 2012년 홍콩에 새로운 아태평양지역사무소를 개설하고 유라시아의 터키를 포함하여 싱가폴을 9번째 아시아의 헤이그국제사법회의 회원국으로 받아들일 준비를 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그 존재감을 넓혀가고 있다.
아시아 국가들이 헤이그국제사법회에 많이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의 필요에 보다 잘 대응하는 새로운 국제협약의 발전을 촉진시킬 것으로 기대한다. 이 논문은 그러한 국제협약의 하나로서 곧 승인될 예정인 새로운 국제상사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관한 헤이그원칙(이하, “헤이그원칙”)을 검토한다. 헤이그원칙이 추구하는 바는 국제계약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당사자자치의 승인 및 제한과 관련한 현행 모범실무(best practice)의 국제적 규준(code)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이 논문은 헤이그원칙의 전개, 형식 및 범위와 헤이그원칙의 주석서에 대해 상설하고, 다방면의 모범실무 규정과 혁신적 규정을 소개한다. 또한 이 글은 한국, 중국 및 일본의 해당 국제사법 규정을 면밀히 검토한 후 헤이그원칙이 개별 국가 내지 동아시아 역내 차원의 개혁을 위한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목차

INTRODUCTION
DEVELOPMENT OF THE HAGUE PRINCIPLES
FORM OF THE HAGUE PRINCIPLES
SCOPE OF THE HAGUE PRINCIPLES
TOWARDS A SOUND INTERNATIONAL STANDARD
CONCLUDING REMARKS
《Abstract》
《국문초록》

참고문헌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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