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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종덕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5輯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219 - 24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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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는 부정하는 것이 타당함을 논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실질적 죄형법정주의 및 문리해석을 넘어선 실질적 관점에서의 논리해석과 자유법학적 해석이 필요하되, 그러한 자유법학적 해석도 보다 고차원적인 헌법적 상위이념이나 원칙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의 소급효 긍정설이 부당하다는 것에 대한 논거내지 소급효 부정설의 타당함에 대한 논거들을 모두 7개의 측면에서 기존의 견해들을 비판함과 동시에 새로운 관점에서의 근거(법원 권위의 측면, 법률과 판례 간 위상의 측면, 책임전가의 측면 등)를 제시하고, 아울러 소급효 긍정설에서의 문제점 지적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논리적-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변경의 소급효는 금지되어야하며, 따라서 피고인에게 불리한 판례 변경은 장래에 대해서만 효력을 갖는 것으로 관련 법령(형법 제1조와 형사소송법 제396조)을 적절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접근 관점
Ⅲ. 소급효 긍정설(소급금지원칙 적용부정설)
Ⅳ. 절충설(이분설)
Ⅴ. 소급효 부정설 (소급금지원칙 적용긍정설)
Ⅵ. 소급효금지설의 타당성과 소급효부정설의 문제점 해결
Ⅶ.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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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도2330 전원합의체 판결

    가. 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을 위하여 사무를 처리하는 자이며, 그의 임무위반 행위로써 그 타인인 본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케 하였을 때 이 죄가 성립되는 것인 즉, 소위 1인회사에 있어서도 행위의 주체와 그 본인은 분명히 별개의 인격이며, 그 본인인 주식회사에 재산상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배임죄는 기수가 되는 것이므로 궁극적으로 그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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