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서미경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 비판사회정책 비판사회정책 제45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61 - 193 (33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개정된 민법상의 성년후견제도가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계획으로 적용가능한지를 평가하기 위해 현행 정신보건법과 민법의 법 조항과 관련연구를 고찰하였다. 그 결과 성년후견제도의 적용과정에서 예측되는 몇 가지 문제점으로는 첫째, 현행 정신보건법 상 후견인과 부양의무자는 같은 보호의무자로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그러나 이들이 정신장애인의 의지에 반하는 입원을 결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과 절차는 상이하다. 이로 인해 부양의지가 없는 보호의무자에 의한 강제입원을 후견인이 막기 어렵고, 이는 퇴원요청, 계속입원심사과정에서도 동일하다. 둘째, 후견제도의 개시요건으로 ‘사무처리능력’을 평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지침이 없다. 이런 상황에서 정신장애인은 정신장애 진단만으로 무능력으로 추정될 위험이 있다. 셋째, 정신장애와 관련된 전문적 지식이 없는 후견인이 치료와 관련된 신상을 대리 결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의 해결대안으로 연구자는 첫째, 정신보건법 상의 모든 강제입원의 기준을 ‘위험성’을 기준으로 할 것으로 제안하였다. 둘째, 후견제도뿐 아니라 강제입원 시에도 동의능력을 포함한 정신장애인의 사무처리 능력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이를 기본적인 서류에 포함할 것을 제안하였다. 셋째, 정신장애인의 후견인은 정신장애와 관련된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그러나 선임된 후견인이 그러한 지식이 없는 경우, 치료와 관련된 결정을 할 후견인을 따로 선임할 것을 제안하였다. 가능한 후견인 중 하나가 대상자의 사례관리를 담당하는 지역사회기관이나 사회복지법인이다. 넷째, 정신장애의 특성 상 법적 후견보다 임의후견이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후견계약의 실효성을 높일 것을 제안하였다.

목차

초록
I. 연구의 필요성
2. 우리나라의 성년후견제도
3.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로서 성년후견제도
4. 정신장애인의 법적 보호로서 성년후견제도의 적용과정
5.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5-330-002816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