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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쾌영 (신라대학교) 申榮榮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6輯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41 - 159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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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은 중국의 통합부동산등기제도를 구축하기 위한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을 마련, 여론 수렴을 위하여 지난 8월 15일부터 한 달 동안 공고하였다. 중국은 2007년의 물권법에서 부동산통합등기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각종 부동산물권에 대한 등기기관이 서로 다르고, 등기기관도 부동산의 종류에 따라 다양하게 나뉘어 있으며, 중앙정부와 각 지방정부의 부동산정책이 일관성있게 시행되기 어려운 상태이다.
이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은 이처럼 중국의 복잡한 부동산등기제도를 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례안은 중국의 부동산등기업무를 하나의 기관에 통합시켜 관리하고, 각종 부동산권리를 동일한 창구에서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 물권의 안전성과 연속성을 보장하여 부동산등기의 공신력을 제고하도록 부동산등기업무를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그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본고는 8월15일 국무원 공포한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 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입법의 형식, 등기기관, 등기절차, 부동산등기의 효력발생시기 등에 관하여 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설
Ⅱ. 부동산등기임시시행조례안의 주요 내용과 의의
Ⅲ. 동 조례안에 대한 평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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