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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최광률 재판관의 주요 경력
Ⅲ. 주요 결정문을 통해 살펴본 최광률 재판관의 판결성향 정성분석
Ⅳ. 통계로 살펴본 최광률 재판관의 판결성향 정량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0헌마33 전원재판부〔소송종료선언〕
청구인 제기의 단순한 해고무효확인(解雇無效確認)의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증인(證人)인 피고소인(被告訴人)이 위증(僞證)하였다는 고소사건(告訴事件)에 대하여 검사(檢事)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는데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係屬) 중에 청구인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2헌마126 全員裁判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당시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생긴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령제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不適法)하게 된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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