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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임지봉 (서강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32輯
발행연도
2014.7
수록면
181 - 20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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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나라의 최고법원인 헌법재판소 결정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개별 헌법재판관들의 판결성향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1988년부터 1994년까지 6년간 활동한 제1기 헌법재판소의 판결성향도 9명 헌법재판관들 각자의 판결성향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이 9명의 제1기 헌법재판관 중에는 7년간의 판사생활 이후 오래 동안 변호사생활을 하며 법원 밖에서도 상당한 법조경력을 쌓은 최광률 헌법재판관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최광률 헌법재판관의 판결성향을 분야별 주요사건을 중심으로 정성적으로도 평가해보고, 전체 사건의 통계를 통해 정량적으로도 분석해 봄으로써 최광률 재판관의 판결성향을 귀납해 보는 것을 연구목적으로 삼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우선 최광률 헌법재판관의 주요 경력과 행적을 제1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기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 상세히 살펴본다. 또한 최광률 재판관이 제1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하는 동안 관여했던 주요 사건들 중, 그의 판결성향이 비교적 잘 드러나는 대표적 결정들을 정치, 경제, 사회·문화의 분야별로 선별하여 정성적으로 분석하고 평가해본다. 또한 최광률 헌법재판관이 제1기 헌법재판관으로 재직한 6년 동안 관여했던 모든 전원재판부 사건들을 대상으로 정량분석도 시도해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문제의 제기
Ⅱ. 최광률 재판관의 주요 경력
Ⅲ. 주요 결정문을 통해 살펴본 최광률 재판관의 판결성향 정성분석
Ⅳ. 통계로 살펴본 최광률 재판관의 판결성향 정량분석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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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헌법재판소 1992. 11. 12. 선고 90헌마33 전원재판부〔소송종료선언〕

    청구인 제기의 단순한 해고무효확인(解雇無效確認)의 민사소송(民事訴訟)에서 증인(證人)인 피고소인(被告訴人)이 위증(僞證)하였다는 고소사건(告訴事件)에 대하여 검사(檢事)가 불기소처분(不起訴處分)을 하자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헌법소원심판(憲法訴願審判)을 청구(請求)하였는데 헌법소원심판절차(憲法訴願審判節次)의 계속(係屬) 중에 청구인이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4. 8. 31. 선고 92헌마126 全員裁判部

    가. 헌법소원심판청구(憲法訴願審判請求) 당시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계속중에 생긴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령제도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權利保護)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不適法)하게 된다. 다만, 그와 같은 경우에도 그러한 기본권(基本權) 침해행위가 반복될 위

    자세히 보기
  • 헌법재판소 1996. 12. 26. 선고 96헌가18 전원재판부

    가.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절차에 있어서 규범의 위헌성을 【제청법원】이나 【제청신청인】이 주장하는 법적 관점에서만 아니라 심판대상규범의 법적 효과를 고려하여 모든 헌법적 관점에서 심사한다. 법원의 위헌제청을 통하여 제한되는 것은 오로지 심판의 대상인 법률조항이지 위헌심사의 기준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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