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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금보운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사학회 사학연구 사학연구 제116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83 - 433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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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46년 미군정이 도입하고, 1948년 수립된 한국정부가 상환해야 했던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을 중심으로 점령 종식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이 한국에 적용되는 방식의 변화와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 및 대응을 조명하고 있다. 이는 상환의무를 수반하는 차관을 매개로 전개된 한미관계의 양상을 제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2차대전 이후 미국의 대외정책의 측면에서 ‘해외청산위원회(Office of Foreign Liquidation Commissioner)’의 운영을 분석하였다. 미국은 국내 경제안정과 대외정책 수립의 필요성에 따라 전시잉여물자를 처분하기 위해 해외청산위원회를 설치하였다. 미군정은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을 한국에 도입하며 전시잉여물자를 구매하였다. 이는 점령정책 하에서 일본 내 전시잉여물자를 처분하거나, 물자운송 및 점령부대 운영에 사용되었다. 한국정부 수립 이후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역할은 변화되었다. 미 국무부는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상환금을 미국의 대한 정책을 실행하기 위해 활용할 것으로 결정하였고, 이를 한국정부에 이양하였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한국에서의 원조기구 및 미 대사관 운영과 냉전정책의 하나인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시행을 목적으로 했다.
다음으로는 이에 대한 한국정부의 인식과 대응을 밝혔다. 한국정부는 행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상환의무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지만, 상환과정에서 추가예산을 확보해야 할 만큼 경제적 부담을 느꼈다. 또한 신생정부로서 채무를 보유하고 있다는 정치적 부담도 있었다. 이에 미국에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상환의무 취소를 요구하다가 1954년 이자지불을 중단하였다. 한국정부는 당시 논의되고 있던 미국과의 잉여농산물 구매계획이 농산물 판매대금을 활용한 문화교류프로그램, ‘풀브라이트 프로그램’의 시행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즉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활용처가 사라졌다고 판단하고, 이를 이용하여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상환의무를 청산하고자 한 것이다. 이는 미국정부에게도 이익이었다. 미국정부는 미 잉여농산물을 판매하여 국내경제를 안정시키고, 국방비 및 ‘풀브라이트 프로그램’ 등 미국의 대한정책을 시행하는 데 사용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결국 미국정부는 1958년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상환의무가 청산되었음을 밝혔으며, 한국정부는 미국의 ‘풀브라이트 협정’ 개정안에 동의하였다. 결과적으로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은 점령기를 거쳐 한국정부 수립이후까지 한미 간 상이한 이해관계를 반영하며 미국의 대한정책을 시행하는 데 ‘지렛대’로 작용하였다.

목차

요약
머리말
Ⅰ. 미국의 ‘해외청산위원회 차관’ 정책과 전시잉여물자 판매
Ⅱ. 미군정의 점령정책과 ‘해외청산위원회 차관’의 운영
Ⅲ. 미국의 차관 운용 변화와 한미 간 채무관계 청산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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