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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유환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0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85 - 106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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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민영교도소 등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이 통과되고 2010년 12월에 경기도 여주에 우리나라 최초의 민영교도소인 소망교도소가 개소되었다. 이처럼 민영교도소제도가 도입된 것은 국가의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문제해결능력을 활용하여 교정행정의 개선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출범한 민영교도소의 지난 3년 여의 운영성과는 상당히 만족할 만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3년 여의 운영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영교도소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공법적 문제점은 아직 분명하게 해명되지 않고 있다. 즉, 민영교도소가 민영화와 관련된 공법적 문제를 노정시키는 대표적인 민영화사례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행정법적 쟁점에 대한 검토는 아직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이것은 교도소의 민영화가 충분한 법리적 검토와 이론적 배경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전세계적으로 교도소민영화는 영미법계의 국가가 선도하는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법에 가까운 법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독일의 교도소민영화의 모델을 따르지 않았고, 따라서 우리나라에서의 교도소 민영화는 우리 법체계에 적합한 법이론의 뒷받침 없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2015년에는 민영교도소의 설치ㆍ운영 및 교정업무위탁계약이 만료되고 갱신되어야 한다. 이 때는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제도에 대해 재검토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제도는 종교계의 여망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제도도입을 위해 노력하였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는다. 때문에 제도 자체가 원래의 정당화근거와는 다소 다르게 설계되어 있는 점이 눈에 띈다. 요컨대, 민영교도소제도는 민간의 경영기술과 에너지 및 자원봉사적 정신을 공공부문의 관리에 투입함으로써 관료적 공공부문 운영의 모순을 줄여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할 뿐 아니라 국가재정투입을 줄이고자 하는 신공공관리론이나 보장국가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민영화의 취지에 따르면 국가는 공공부문관리의 촉매자의 역할 또는 공공서비스의 보장책임을 지고 공공서비스는 민간 부문에서 수행하는 것으로서 국가와 민간주체 사이의 파트너십 또는 협업이 전제된다.
그런데 이러한 협업에는 국가와 민간주체 사이의 명확한 책임이나 역할의 배분이 필요하다. 이와같은 파트너십의 구축에서 국가가 자신의 책임을 도외시하고 민간주체에게 모든 것을 떠맡기면 공익이나 기본권적 가치가 무시될 뿐 아니라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구현하기 어렵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나라의 민영교도소가 출발점에서는 민간부문의 강한 이니셔티브에 의해 주도되었다 하더라도, 그것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가 재검토되고 수정되어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개선될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현재 우리 민영교도소제도는 마치 국가의 보조금사업처럼 운영되고 있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속성이 우려되며 정당한 평가에 따른 사업의 확장이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계약갱신을 앞두고 있는 지금, 정부는 그동안의 민영교도소제도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따라 가치가 인정된다면 지속가능한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국가의 책임을 다하는 쪽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나아가서 민영교도소의 서비스의 확장이 필요하다면 그에 합당한 제도설계를 도모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의 제기
Ⅱ. 교도소 민영화의 가능성과 한계: 민간위탁의 법리와 관련하여
Ⅲ. 민영교도소의 법률관계의 성격
Ⅳ. 교도소 민영화와 국가의 보장책임
Ⅴ.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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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부산고등법원 2003. 11. 20. 선고 2003나4464 판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학칙은 고등교육법 및 동 시행령에 따라 위 대학교 산하 학생회 활동을 규율하기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학생들, 학교당국 및 교직원 모두를 구속하는 자치규범이고, 위 학칙에서 총학생회장 및 지역학생회장의 자격기준을 재학중 이수한 학점의 평점 평균이 1.7 이상인 자로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이는 학생회장으로 입후보하기 위한 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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