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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황창용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행정법연구 行政法硏究 第40號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07 - 12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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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투자도로는 민간부문의 비용으로 건설, 유지ㆍ관리되는 도로 기반시설로 유료도로로 운영된다. 이러한 유료도로는 도로사용이 무료이라는 원칙에 예외이다. 최근 이러한 민간투자도로의 높은 통행료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었다.
이 논문은 통행료의 유료도로법 및 민간투자법의 분석을 통하여 통행료의 법적 성질, 통행료 결정기준 및 도로사용자의 권익보장을 위한 장치를 검토하려 한다.
먼저, 통행료는 법적 성질은 기본적으로 해당 도로시설을 이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용료의 성질을 가진다. 그러므로 통행료는 사용자의 시간과 비용의 편익측면에서 당해 도로를 이용하는 통행이익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만약 통행료가 사용자의 편익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더 이상 사용료가 아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도로관리청이 부과한 도로사용과 무관한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다. 따라서 부담금의 성격을 가진 통행료는 도로사용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엄격하게 규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유료도로의 요건과 관련하여, 유료도로법은 (1) 통행자가 당해도로의 통행으로 현저한 이익을 얻어야 하고, (2) 대체도로가 존재하여야 한다는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민간투자도로의 경우 민간투자사업을 정당화할 수 있는 민간투자법에 따른 소위 (3) 적격성 조사를 추가적 요건으로 하여야 한다. 민간투자사업의 순현재가치비용이 정부실행대안보다 낮게 나오면 민간투자사업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정당성이 확보된다.
마지막으로, 유료도로법은 크게 통행결정기준으로 응익성의 원칙과 비용보전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응익성의 원칙은 해당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하여 시간과 비용 면에서 통상적으로 얻는 이익의 범위에서 유료도로의 통행료를 정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비용보전의 원칙은 통행료의 총액은 해당 유료도로의 건설유지비 총액을 초과할 수 없다는 원칙을 말한다. 통행료의 법적 성질과 도로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응익성의 원칙이 비용충당의 원칙보다 우선하여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민간투자도로의 사용관계
Ⅲ. 통행료 및 통행료 부과의 법적 성질
Ⅳ. 통행료의 산정원칙
Ⅴ. 법적 정당성 확보방안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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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05. 12. 22. 선고 2004헌바64 전원재판부

    가.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는 영종도에서 육지로 통행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이기는 하나 유일한 통행방법은 아니다. 영종도에 국제공항신도시가 건설된 후 그 곳에 이주해 온 청구인들로서는 이전의 영종도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뱃길을 이용하여 육지로 통행할 수도 있고 이 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할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통행료를 내면서도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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