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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I. 서설
Ⅱ.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전자화(전자위임장 권유제도)
Ⅲ. 전자투표
Ⅳ.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에 관한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의 검토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자세히 보기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1]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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