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순석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01 - 235 (35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2013년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섀도우보팅 제도가 2015년 1월 1일부터 폐지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15년 12월 9일 자본시장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전자투표 및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하여 섀도우보팅의 폐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유예함으로써 감사선임 등을 위한 주주총회 의결정족수를 충족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하였다.
주주가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법에는 서면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3 제1항), 전자투표제도(상법 제368조의4), 의결권의 대리행사제도(상법 제368조 제3항) 및 의결권대리행사의 권유제도(자본시장법 제152조 내지 제158조) 등을 들 수 있다.
감사나 감사위원회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 데에는 3%의 의결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부상장회사의 경우 감사나 감사위원을 선임하는데 어려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는 방안의 하나로서 전자위임장 권유제도와 전자투표 제도에 대하여 검토한다.
주주총회에서 주주의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미국은 상장회사에 대하여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일본은 서면투표 제도를 강제하고 있다. 이 논문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자위임장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였다. 또한 미국식의 통지 및 접근 모델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2015년 12월 자본시장법의 개정에 따라 섀도우보팅을 3년간 유예받고자 하는 회사는 전자투표와 의결권 대리행사 제도를 채택하여야 한다. 그러나 섀도우보팅이 필요 없는 회사의 경우는 이러한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주주 의결권 행사를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 상장회사는 섀도우보팅 유예와 상관없이 서면투표(또는 전자투표)와 전자위임장 제도 중 하나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러한 제도의 도입여부를 회사가 결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이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국문초록
I. 서설
Ⅱ.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의 전자화(전자위임장 권유제도)
Ⅲ. 전자투표
Ⅳ. 섀도우보팅 폐지 유예에 관한 2014년 개정 자본시장법의 검토
Ⅳ. 결어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1)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3)

  •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34579 판결

    가.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주주의 의결권을 대리행사하고자 하는 자는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총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그 규정은 대리권의 존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주주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은 위조나 변조 여부를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원본이어야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69. 7. 8. 선고 69다688 판결

    주식회사의 주주권 행사는 포괄적으로 위임할 수 있고, 수임자는 위임자나 그 회사 재산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사항에 관하여도 그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04. 4. 27. 선고 2003다29616 판결

    [1] 법원이 감자무효의 소를 재량 기각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그 소제기 전이나 그 심리중에 원인이 된 하자가 보완되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지만, 하자가 추후 보완될 수 없는 성질의 것으로서 자본감소 결의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 경우 등에는 그 하자가 보완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회사의 현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6-0010552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