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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김선정 (동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4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385 - 409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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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7. 8. 서울중앙지법(항소심, 확정)은 친권자가 자신의 미성년의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한 상해보험계약에 대하여 상법 제739조에 따른 제731조 제1항의 준용을 부정하였다. 이 판결은 1건의 보험계약에서 사망사고와 상해사고가 모두 담보되는 경우, 이를 나누어 그 계약의 효력을 다룬 것으로 이와 같은 태도는 2013년 대법원 2011다9068판결이 선례이다. 본고는 위 서울중앙지법판결의 검토에 앞서 보험계약에서의 일부무효법리를 적용한 위 대법원 판결을 먼저 소개하였다. 나아가 손해보험형 상해보험계약은 물론 정액보험형 상해보험 계약일지라도 보험금이 소액인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 없다고 하여 제739조를 제한적으로 새긴 위 서울중앙지법판결을 평석하였다. 대상판결에서는 미성년인 자의 친권자가자를 피보험자로 하고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친족법상 이익상반행위인지 여부를 다루었고,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 완성시점이 다투어졌다. 시효문제는 모든 보험계약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상해보험계약에 특유한 문제는 아니지만 최근 이에 대한 법원의 경향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본고에 포함하였다. 1건의 보험계약에서 서로 다른 성격의 위험을 담보하고 있는 경우 그 효력에 대하여 일부무효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 이른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타인의 상해보험계약에 대하여도 타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한 상법 제739조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다는 점, 미성년의 자를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계약의 체결을 이해상반행위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완성시점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는 점은 법원의 입장에 동의한다. 그러나 손해보험형 상해보험뿐만 아니라 소액의 정액보험형 상해보험에서도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없다고 밝힌 점은 실무상 다툼을 야기할 소지가 있다. 우리의 경우, 2008년 일본 보험법이 상해보험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법적 취급을 달리한 것을 입법론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대법원 2011다9068 판결의 선례
Ⅲ. 평석대상 판결의 검토
Ⅳ. 맺는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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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7. 8. 선고 2013나4389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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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65960 판결

    [1] 친권자인 모가 자신이 연대보증한 차용금 채무의 담보로 자신과 자의 공유인 토지 중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공유지분권자로서, 자의 공유지분에 관하여는 그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각각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경우, 위 채권의 만족을 얻기 위하여 채권자가 위 토지 중 자의 공유지분에 관한 저당권의 실행을 선택한 때에는, 그 경매대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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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5. 22. 선고 2013나19665, 2013나19672(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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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11두1101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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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7. 4. 선고 98다62909,62916 판결

    [1] 상법 제652조 제1항 및 화재보험보통약관에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통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된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이란 그 변경 또는 증가된 위험이 보험계약의 체결 당시에 존재하고 있었다면 보험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그 보험료로는 보험을 인수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사실을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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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4. 6. 11. 선고 2013나2010831,2010848 판결

    피보험자 甲이 乙 보험회사와 교통사고 등 상해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낮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사무원’이었다가 그 후 높은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건설일용직 근로자’로 직업을 변경하였는데도 乙 회사에 통지하지 않고 있다가 지방 건설현장에서 서울로 귀가하던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사무원’과 `일용직 근로자’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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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1] 채무자의 소멸시효에 기한 항변권 행사도 우리 민법의 대원칙인 신의성실 원칙과 권리남용금지 원칙의 지배를 받는 것이어서, 채무자가 시효완성 전에 채권자의 권리행사나 시효중단을 불가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거나, 그러한 조치가 불필요하다고 믿게 하는 행동을 하였거나, 객관적으로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는 장애사유가 있었거나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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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9068 판결

    [1]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등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은 무효라고 정하고 있다. 위 법규정은, 통상 정신능력이 불완전한 15세 미만자 등을 피보험자로 하는 경우 그들의 자유롭고 성숙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그렇다고 해서 15세 미만자 등의 법정대리인이 이들을 대리하여 동의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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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다42129 판결

    [1]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 또는 권리남용은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당사자의 주장이 없더라도 법원은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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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5632 판결

    [1] 구 공동주택관리령(1998. 12. 31. 대통령령 제1606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조는, 제1항에서 공동주택 등에 대한 하자보수기간은 그 사용검사일부터 주요시설인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하고 그 외의 시설인 경우에는 1년 이상으로 하되 하자보수대상인 주요시설 및 그 외의 시설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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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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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6680 판결

    가. 적모는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9조 제2항에 의하여 자기의 친권에 복종하는 친생자가 아닌 미성년자를 대리하여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하여도, 적모가 그와 미성년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는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미성년자를 대리할 수는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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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42610 판결

    [1] 상해보험계약자의 장해등급 판정에 있어, 경추부의 생리적 운동범위를 각기 다르게 정한 미국의사협회(A.M.A.)의 신체장해평가지침 제1판 내지 제5판 중 합리성과 객관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제1판을 증거로 채택한 것이 채증법칙 위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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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6다38161,38178 판결

    [1] 회사가 직원들을 유상증자에 참여시키면서 퇴직시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기로 약정한 경우, 그러한 내용의 `손실보전합의 및 퇴직금 특례지급기준’은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주주의 지위를 갖게 될 회사의 직원들에게 퇴직시 그 출자 손실금을 전액 보전해 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어서 회사가 주주에 대하여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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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 6. 10. 선고 2008가합1544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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