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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金元俊 (전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기업법학회 기업법연구 企業法硏究 第28卷 第3號
발행연도
2014.9
수록면
319 - 353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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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103000 전원합의체 판결(대상판결)은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되기 전이라고 하더라도 상표등록이 무효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될 것임이 명백한 경우에는 상표권에 기초한 침해금지 또는 손해배상 등의 청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는다. 상표권침해소송을 담당하는 법원은 상표권자의 그러한 청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항변이 있는 경우 그 당부를 살피기 위한 전제로서 상표등록의 무효 여부에 대하여 심리?판단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대상판결은 특허 사건의 2010다95390 판결에서 침해법원이 진보성 결여를 이유로 무효여부를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 권리남용의 법리를 상표 사건에도 명시적으로 적용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 상표침해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에서 대상판결에 근거하여 피고가 상표권에 무효사유가 존재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허 사건처럼 향후 권리남용의 법리를 인용하는 하급심 판결이 증가되면서 권리남용을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그동안 대법원은 상표침해소송절차에서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범위에 대한 판단시 상표법 제51조를 적용하여 왔다.
대상판결의 등장으로 상표침해소송에서 피고의 항변에 의해서 침해를 부인할 수 있는 방법은 상표법 제51조와 권리남용론이 병존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향후 법원에서 권리남용의 무분별한 적용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일본 상표법 제39조를 참조하여 상표권자의 권리행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I. 서론
Ⅱ. 대상판결의 내용
Ⅲ. 대상판결의 평석
Ⅳ. 무효항변에서 권리남용론의 적용
Ⅴ. 입법적 제안
Ⅵ. 결론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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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정부지방법원 2010. 2. 18. 선고 2008가합1234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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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고등법원 2010. 11. 10. 선고 2010나3236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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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법 제73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등록취소 사유가 있다 하더라도 심판에 의하여 취소가 확정되기까지는 등록상표로서의 권리를 보유하는 것이고, 상표등록무효심결이 확정된 때와는 달리 상표등록을 취소한다는 심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상표권은 확정된 때로부터 장래를 향하여서만 소멸하는 것이므로( 상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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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의 `국내에 널리 인식된 상표·상호`라 함은 국내 전역에 걸쳐 모든 사람들에게 주지되어 있음을 요하는 것이 아니고 국내의 일정한 지역적 범위 안에서 거래자 또는 수요자들 사이에 알려진 정도로써 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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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법 제51조 제2호가 상품의 보통명칭을 보통의 방법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만으로 된 상표의 효력을 제한한 것은 상품의 보통명칭은 특정 종류의 상품의 명칭으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어 특정인에게 이를 독점하게 하는 것은 부적당하고 누구라도 자유롭게 사용하게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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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취지는, 상품의 기술적 표시는 통상적으로 유통과정에서 필요한 표시여서 누구라도 이를 사용할 필요가 있고 그 사용을 원하기 때문에 이를 특정인에게 독점 배타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공익상의 요청 및 이와 같은 표장은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의 식별력이 없는 것이어서 이를 상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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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표법은 등록상표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로 마련한 상표등록의 무효심판절차를 거쳐 등록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표는 일단 등록된 이상 비록 등록무효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심판에 의하여 무효로 한다는 심결이 확정되지 않는 한 대세적(對世的)으로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데 상표등록에 관한 상표법의 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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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구 부정경쟁방지법(1991.12.31. 법률 제44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의 규정은 위 법률이 시행되기 전의 구 부정경쟁방지법(1986.12.31. 법률제38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가 상표법 등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부정경쟁방지법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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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1. 19. 선고 2010다95390 전원합의체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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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적류의 제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며 그러한 창작물을 출판하고 제조·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은 누구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서 품질을 나타내는 보통명칭 또는 관용상표와 같은 성격을 가지는 것이므로 제호로서의 사용에 대하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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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다67223 판결

    [1] 음반의 제명(題名)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음반에 수록된 해당 저작물의 창작물로서의 명칭 내지는 그 내용을 함축적으로 나타내는 것이어서 상품의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이나, 음반은 일반 유체물과 마찬가지로 독립된 거래의 대상이 되는 `상품’이므로, 음반의 종류 및 성격, 음반의 제명이 저작물의 내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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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후4585 판결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산지·품질·원재료·효능·용도·수량·형상(포장의 형상을 포함한다)·가격 또는 생산방법·가공방법·사용방법 및 시기를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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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후3572 판결

    [1] 상표법 제51조 제1항 제2호의 `상품의 품질·효능·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해당하는지는 상표가 지니고 있는 관념, 사용상품과의 관계 및 거래사회의 실정 등을 감안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상표가 도안화되어 있더라도 전체적으로 볼 때 그 도안화의 정도가 일반인의 특별한 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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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6. 5. 13.자 96마217 결정

    [1] 등록상표인 경우에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표시하는 기술적 상표라고 하더라도 그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와 동일, 유사한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은 아니고, 상품의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하는` 상표에 대하여서만 그 효력이 미칠 수 없다고 보아야 하므로, 등록된 기술적 상표의 상표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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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후11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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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도895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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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다5602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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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59783 판결

    [1] 토지 소유자가 자신 소유의 토지 위에 공작물을 설치한 행위가 인근 건물의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권리남용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인근 건물 소유자의 건물 사용·수익이 실질적으로 침해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 인근 건물 소유자는 건물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공작물의 철거를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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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다49142 판결

    [1] 저명한 상품표지와 동일·유사한 상품표지를 사용하여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경우 비록 그 상품이 저명 상품표지의 상품과 다른 상품이라 하더라도, 한 기업이 여러 가지 이질적인 산업분야에 걸쳐 여러 가지 다른 상품을 생산·판매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대의 산업구조에 비추어 일반 수요자들로서는 그 상품의 용도 및 판매거래의 상황 등에 따라 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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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허법원 2009. 2. 18. 선고 2007허12961 판결

    [1] 형식적으로 유효한 특허로서 성립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특허발명에 구 특허법(1990. 1. 13. 법률 제4207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1항에 정한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것이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통하여 드러난 제반 증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해졌고 이에 따라 그러한 증거를 기초로 특허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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