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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주희 (계명대학교)
저널정보
계명대학교 산학연구소 경영경제 경영경제 제47집 제2호
발행연도
2014.11
수록면
141 - 158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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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목적 - 서류가 제시되어야 하는 CIF계약의 특징과 그 특징을 통해 발생되는 매도인의 의무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선하증권의 제공 시기와 제공 장소 및 CIF계약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무엇인지에 대해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여 그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 본 연구는 주요 판례 고찰을 통한 문헌 연구가 중심이 된다.
주요 결과 - CIF계약은 서류의 인도를 통해 이행되는 물품의 매매이므로 매도인은 무엇보다도 선하증권이 계약에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는데 집중할 수 밖에 없다. CIF조건에서 요구하는 선하증권의 종류는 첫째, 선적항에서 목적항까지 전 운송구간을 커버하는 통선하증권(Through Bill of Lading)이다. 둘째, 권리증권(a document of title)으로서 취급되는 선적선하증권(Shipped Bill of Lading)이다. 셋째, 무고장 선하증권(Clean Bill of Lading)이다.
시사점 - CIF계약의 특징과 매도인의 서류제공의무에 대하여 다양한 판례들을 소개하고 고찰함으로써 매도인이 제시하여야 하는 선하증권의 종류, 제공 시기 및 장소의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실무상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에 대한 해석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CIF계약의 특징 및 매도인의 의무
Ⅲ. 매도인의 선하증권 제공의무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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