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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영종 (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증권법학회 증권법연구 증권법 연구 제15권 제3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505 - 549 (4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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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감사제도는 주식회사와 관련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바야흐로 다른 회사형태에까지 적용범위를 넓히고자 하는 입법상의 노력이 전개되고 있다. 이제 이러한 상황에서 그 동안 법학영역에서 관심을 많이 받지 못하였던 이 제도에 관하여 조명하는 것은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고 하겠다. 외부감사가 외부인이기에 회사에서 담당하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회사법과 주식회사 조직구조에서 낮은 위상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 심지어 외부감사인은 회사의 기관으로 인정되지 않아서 기능은 담당하지만 회사 내의 기능담당자로서 인정되지 않은 어정쩡한 존재이다. 앞으로 외부감사제도는 회사 내의 기능담당자로 인정되고 전체 감사체계의 틀 속에서 이해되고 다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본다.
이 글은 외부감사인이 회사 기관이면서 동시에 공적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적시하고 이러한 이중적 성격이 규율상의 차이를 낳음을 보여준다. 외부감사인의 법적지위와 관련하여 기관성 인정설의 입장을 취하고 기관과 기관담당자의 구별에 기초하여 외부감사인이 된 자를 뜻하는 기관담당자의 법적 지위와 외부감사인이라는 기관의 직무수행을 구별하여 다룬다. 기관담당자의 법적 지위에서 기관담당자에게 부여된 권리와 의무를 다룸으로써 외부감사인이라는 기관의 직무수행을 위한 권한과 의무와 구별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감사업무라는 수임사무 수행에 관한 선관주의의무가 기관담당자와 기관으로서의 직무수행을 위하여 부여된 권한과 의무 사이의 연결고리가 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작금의 상황은 외부감사인의 역할이 중요하고 법령 개정도 활발한데 이러한 상황에 처한 시점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그의 법적 지위와 직무수행에 대하여 다루는 것이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목차

【초록】
Ⅰ. 프롤로그
Ⅱ. 외부감사제도에 대한 기본적 이해
Ⅲ. 기관담당자로서의 외부감사인의 법적 지위
Ⅳ. 기관으로서의 외부감사인의 직무수행
Ⅴ.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독: 감리
Ⅵ. 책임 추궁
Ⅶ. 에필로그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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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에 의하면, 감사인이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감사보고서에 기재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의 기재를 함으로써 이를 믿고 이용한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그 감사인은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같은 조 제7항에 의하면 위 손해배상책임은 그 청구권자가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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