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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국희 (기획재정부)
저널정보
한국사회보장법학회 사회보장법학 사회보장법학 제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19 - 13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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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는 여성이 주양육자인 모델을 기초로 마련된 만큼 양성평등한 일 · 가정양립을 위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 출산휴가에 있어 미국은 동등대우 원칙에 따라 건강을 이유로 한 상병휴가와 동일한 조건하에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출산휴가 제도 자체가 여성고용 기피의 이유가 되지 않도록 판례법과 입법을 통하여 형성되었다. 이에 반하여 독일은 특별대우 원칙에 따라 상병휴가에 비하여 더 많은 수당을 보장하는 한편 출산 후 강제 휴가 기간을 설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 입법 모델을 따라 특별대우 원칙에 따라 강제 휴가 기간을 설정하고 수당에 있어 고용주 부담 비율이 높아 여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강제휴가 기간을 폐지하고, 고용주 부담 비율을 낮추어 출산휴가가 여성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육아휴직 제도는 소득 보전 비율이 40%에 불과하여 남녀임금격차가 38%에 이르는 우리나라에서 현실적으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월등히 높다. 독일은 소득보전 비율을 66%로 올리는 정책도입 후 남성 육아휴직 사용 비율이 증가하는 등 소득보전 비율을 높이는 방안은 실질적으로 남성의 육아휴직 참여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만큼 이와 같은 입법 방안이 고려되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연구의 목적과 범위
Ⅱ. 한국의 출산휴가 제도에 관한 입법 모델
Ⅲ. 한국의 육아휴직 제도에 관한 입법 모델
Ⅳ. 결론: 향후 법 개정 방향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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