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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나종갑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7권 제1호
발행연도
2012.3
수록면
29 - 63 (35page)
DOI
10.34122/jip.2012.03.7.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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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권은 재산권이다. 헌법상 재산권은 상위의 가치인 인격권이나 표현의 자유 또는 직업의 자유와 충돌할 경우에 하위의 가치인 상표권은 제한이 된다. 기술적 의미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표권보다 상위의 가치이다. 성명이나 상호도 인격권이나 직업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어야 하므로 상표권과 충돌할 경우에는 상위의 권리인 인격권이나 직업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어야 한다. 우리 상표법 제51조는 이러한 점을 확인하는 규정이다.
상표권은 상표적 사용을 전제로 하므로 상표적 사용이 아닌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상표의 기술적 사용은 헌법상의 가치뿐만 아니라 상표적 사용이 아니므로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
우리 대법원이 기술적 의미의 상표에 대하여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경우에 상표법 제51조의 상표권의 제한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것은 재산권인 상표권의 효력을 인간의 존엄, 표현의 자유 및 직업의 자유 등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보다 우선한 것으로 부당한 판결이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은 이차적 의미의 의의를 오해한데서 비롯한 것으로서 시정되어야 한다. 그 외 상표권은 본질상 또는 타법과의 관계에서 그 범위가 정해진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상표권의 헌법적 근거
Ⅲ. 상표권의 헌법적 한계
Ⅳ. 상표법적 한계
Ⅴ. 타법상 제한에 의한 한계
Ⅵ. 당사자 의사표시에 의한 제한
Ⅶ. 권리남용에 의한 상표권의 한계
Ⅷ.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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