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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준석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1호
발행연도
2014.3
수록면
1 - 43 (43page)
DOI
10.34122/jip.2014.03.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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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법리를 통일하는 것 못지않게 현실적으로 중요한 것이 특허·상표·저작권의 각 분야별로 소진원칙의 적용결과가 침해, 비침해로 제각각 나뉘도록 방기하기보다 어느 한 방향으로 일관된 입장을 취하는 것이다. 최근 미국 연방대법원의 Kirtsaeng 판결을 통하여 국제소진 혹은 병행수입에 관해 상표분야에서는 인정, 나머지 특허, 저작권 분야에서는 부정하던 미국의 엇갈린 논의가 일응 모든 분야에서 인정하는 방향으로 통합될 가능성이 다소나마 열렸다. 물론 이런 방향으로 미국이 실제 나아갈지에 관해서는 연방의회의 반대 등 우려되는 바도 분명히 있음은 주의해야 한다.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판례가 이미 분명히 인정하고 있는 상표 분야의 국제소진에 더하여 미국의 Kirtsaeng 판결에서 추가로 인정한 저작권 분야의 국제소진뿐만 아니라 현재 다투어지고 있는 널리 특허 분야에서의 국제소진까지 인정함으로써 지재권 전반에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방향이 수출입 무역에 의존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 가까운 일본도 마찬가지로 특허·상표·저작권 전반에 걸쳐 국제소진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더 합리적이라고 사료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소진원칙의 통합적 분석 필요성
Ⅲ. 소진원칙의 통합적 분석 시각에서 고찰한 미국의 최근 동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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