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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명수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9권 제2호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 - 33 (33page)
DOI
10.34122/jip.2014.06.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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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해사건과 무효사건의 절차가 이원화되어 있는 우리 특허법 체계상 침해사건 법원이 특허의 무효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는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문제이다. 이에 대해 우리 대법원은 무효사유가 있는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한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는 특허권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이에 국내에서는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하여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기한 권리행사의 남용여부에 대한 연구가 있어 왔다. 하지만 정작 우리 특허법에 특허권 남용에 관한 규정이 언제 제정되었다가 폐지되었는지, 그리고 현재 공정거래법 영역에서 특허권 남용의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고 생각된다. 또한 특허권 남용에 대해서도 특허권에 무효사유가 있는 경우나 비실시기관의 특허권 행사와 같이 특정한 부분에 한정되어 논의가 있었던 것이다. 특허법과 공정거래법의 고유한 입법목적을 고려해 볼 때, 특허권 남용의 기준은 공정거래법이 아닌 특허법의 영역에서 규정해야 한다. 그리고 특허권 남용에 대한 기준을 마련함에 있어 단지 일본 특허법을 참고할 것이 아니라 특허권 남용의 유형을 구분한 후 민법상 권리남용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특허권 취득 자체에 부정한 목적 등이 있는 경우, 특허권을 실시할 의사가 없는 자의 특허권 행사인 경우 등으로 세분화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허권 남용의 효과에 대해서도 경고장 발송 단계, 보전소송 제기 단계, 본안소송 제기 단계 등으로 구분하여 고찰해 보고, 각 행위별 효과상의 차이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향후 특허권 남용에 대한 연구가 어떤 범위로까지 확장되어 나갈 것인지 하나의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특허권 남용 일반
Ⅲ. 특허권 남용의 유형 및 판단기준
Ⅳ. 특허권 남용의 효과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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