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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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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심석태 (서강대)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 - 30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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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의 언론 자유에 행정부를 포함한 정치 권력이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특히 정치 권력이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인권 보호’를 내걸고 언론에 대한 영향력 행사를 추진해온 측면도 크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한국의 경우 사회 전반의 민주화 과정에서 오히려 언론에 대해서는 다양한 규제가 지속적으로 만들어져왔다. 이런 상황에서 사법부의 언론의 자유에 대한 태도, 특히 언론의 자유와 다른 인권과의 관계에 대한 해석은 언론의 자유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흔히 우리 사회에서 언론의 자유를 논의할 때 사법부가 언론에 미치는 영향을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여러 언론 법제의 운용은 사법부의 헌법과 법률 해석에 달려있다. 그런데 사법부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나 ‘인권보호’라는 명분에 비중이 실리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헌법과 법률 해석에 있어서 언론의 자유보다는 개별적인 인격권 쪽에 점점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개별적인 인격권 보호의 수준이 점점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언론의 자유는 더욱 더 제한되고 있다. 특히 우리 사법부는 언론에 대한 각종 면책 기준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제시하기보다는 개별 사건에서의 비교 형량을 통한 판단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이 때문에 언론 활동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떨어지고 불필요한 분쟁이나 인권 침해를 예방하는 데는 큰 한계가 있다.
이런 가운데 언론의 사법부에 대한 보도가 일부 정치화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은 언론의 사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기능을 넘어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낳고 있기도 하다. 사법부의 독립이라는 원칙을 신화화하여 재판 보도를 극도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려는 접근 방식도 문제지만 판사에 대한 인신공격 양상까지 보이는 감정적이고 정치화된 일부 보도는 언론윤리적 측면에서 큰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런 점에서 사법부는 언론의 기능이 민주 사회에서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언론도 최종적인 분쟁 해결 기구로서의 사법부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성찰적 자세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겠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언론 자유에 대한 사법부의 인식
Ⅲ. 사법부에 대한 언론 감시의 정당성과 한계
Ⅳ.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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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2137 판결

    [1] 형법 제309조 제1항 소정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는 타인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에 성립되는 범죄로서, 여기서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과는 행위자의 주관적 의도의 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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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보고 내지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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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도6036 판결

    [1] 형법 제309조 제1항, 제2항 소정의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란 가해의 의사 내지 목적을 요하는 것으로서 사람을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당해 적시 사실의 내용과 성질, 당해 사실의 공표가 이루어진 상대방의 범위, 그 표현의 방법 등 그 표현 자체에 관한 제반 사정을 감안함과 동시에 그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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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언론의 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려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반드시 사실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경우에 한정할 것은 아니고,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에 의하더라도 그 표현의 전취지에 비추어 그와 같은 사실의 존재를 암시하고, 또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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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다63558 판결

    [1]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그러한 방송 등이 그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않으므로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은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지만, 다만 예외적으로 구성원 개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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