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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민정 (한국외국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31 - 163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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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고 있는 ‘일베 현상’으로 대표되는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의 문제를 법적으로 허용되는 ‘욕’의 범위와 연계지어 살펴보았다. 우선 혐오 표현 규제 관련 국내 선행 연구 및 논의를 고찰하여, 혐오 표현에 대한 정교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도달하였다. 혐오 표현의 개념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 양태에 대한 세계적 추이 및 한국적 상황을 간략히 살펴보고,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현상으로서의 혐오 표현에 대해 논의하였다. 그 후 본 연구는 국제조약, 해외법령 및 판례, 그리고 학술적 논의에서 드러난 혐오 표현의 개념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첫째, 혐오 표현은 사회적ㆍ역사적으로 차별과 억압을 받아온 소수자 집단의 정체성을 그 공격의 대상으로 삼는 표현이라는 점에서 모욕죄 혹은 명예훼손죄로 처벌되는 욕들과 그 성격이 다르다. 둘째, 혐오의 감정을 표현하는 행위들에는 다양한 유형들이 존재하고 이 유형들 중 어디까지를 법적으로 규제할 것인지는 해외 사례들에서 나타나는 결정적 차이이자 우리 사회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다. 셋째, 사적인 혐오 표현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공적인 혐오 표현의 규제에 관해서는 추가 법령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문제제기: 욕의 법학
Ⅱ. 혐오 표현 법적 규제 관련 기존 논의
Ⅲ. 온라인상에서의 혐오 표현
Ⅳ. 혐오 표현의 개념 분석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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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헌법재판소 2013. 6. 27. 선고 2012헌바37 전원재판부

    가. 모욕죄의 구성요건으로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모욕죄의 보호법익과 그 입법목적, 취지 등을 종합할 때,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금지되는 행위가 무엇인지를 예측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고, 법 집행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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