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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SNS의 매체적 특성
Ⅲ. 결과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및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1]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자세히 보기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 11. 2. 선고 2012고7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1노2977,2012초기4 판결
[1] 피고인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Twitter)에 게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트위터에 `특정 정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는 내용으로 총 19명의 현역 국회의원 이름과 지역구를 특정하여 게시하고 그 중 8명에 대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10680 판결
자세히 보기고등군사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244 판결
자세히 보기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가합537227 판결
“www.twitter.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甲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twit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법인 乙 회사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고, 甲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1814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자세히 보기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3노203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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