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 내서재 .. 알림
소속 기관/학교 인증
인증하면 논문, 학술자료 등을  무료로 열람할 수 있어요.
한국대학교, 누리자동차, 시립도서관 등 나의 기관을 확인해보세요
(국내 대학 90% 이상 구독 중)
로그인 회원가입 고객센터 ENG
주제분류

추천
검색
질문

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경호 (제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165 - 190 (26page)

이용수

표지
📌
연구주제
📖
연구배경
🔬
연구방법
🏆
연구결과
AI에게 요청하기
추천
검색
질문

초록· 키워드

오류제보하기
본 연구는 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 판결에 나타난 특성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SNS상에서 표현의 허용범위를 어디까지 허용하고 있는지, SNS의 매체적 특성을 재판부가 어떠한 시각으로 보고 있는지 연구한다. 나아가 인터넷과 SNS의 매체적 특성을 구분하여 판결을 달리하고 있는지 분석한다. 연구결과 SNS의 매체적 특성과 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다루고 있는 판결은 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첫째, 법원이 SNS의 매체적 특성을 인터넷의 매체적 특성과 구분하지 않아 SNS 판례가 인터넷 판례에 포섭되었고, 둘째, SNS를 통한 상시 선거운동을 허용한 헌재결정 이후, SNS상에서의 표현에 대해 폭 넓게 표현의 자유를 인정해줌으로써 기소의 가능성이 낮아졌으며, 셋째, SNS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명확하게 밝히고 친구 맺기나 팔로워가 되는 등의 행위를 하기 때문에,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 것을 두려워한 나머지 인격권 침해의 가능성이 있는 표현을 자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SNS의 매체적 특성이라 할 수 있는 ‘전파성’과 ‘공개성’은 인터넷 매체의 ‘의사표현의 신속성’과 ‘확산성’과 교집합을 이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교집합 영역 밖에 SNS의 사적 구술 공간적 성격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 SNS의 영향력에 대한 규제는 행정 권력에 의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규제가 될 뿐만 아니라, 규제를 두려워한 나머지 이용자 스스로 조심할 수밖에 없는 상시적인 자체검열로 이어질 수 있다. 표현촉진 매체가 아니라 표현위축 매체로 변질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참여와 소통을 가능케 하는 SNS는 사상의 자유시장에 가장 근접한 매체적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SNS상에서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과 ‘규제’라는 이상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은 여전히 난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SNS의 매체적 특성
Ⅲ. 결과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0)

  •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 역시 보호법익으로 하는 점, 상관모욕죄의 입법 취지, 군형법 제2조 제1호, 제64조 제2항 및 헌법 제74조, 국군조직법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군인사법 제47조의2,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의 체계적 구조 등을 종합하면, 상관모욕죄의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2. 26. 선고 2013도10896 판결

    [1] 공직선거법은 제6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선거운동기구인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에 관하여 그 설치 주체를 정당 또는 후보자 등으로 제한하고 설치 숫자 및 장소 등을 엄격히 규제하는 한편, 제89조 제1항에서 누구든지 위 규정에 따라 설치된 선거사무소 또는 선거연락소 외에는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위하여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유사기관을 설립

    자세히 보기
  • 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 11. 2. 선고 2012고7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2. 3. 16. 선고 2011노2977,2012초기4 판결

    [1] 피고인이 2012년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들에 대한 낙선운동 글을 트위터(Twitter)에 게시함으로써 사전선거운동을 하였다고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이 트위터에 `특정 정당 낙선운동 대상자 명단’이라는 내용으로 총 19명의 현역 국회의원 이름과 지역구를 특정하여 게시하고 그 중 8명에 대해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4. 8. 28. 선고 2013도10680 판결

    자세히 보기
  • 고등군사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244 판결

    자세히 보기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2. 20. 선고 2013가합537227 판결

    “www.twitter.co.kr”이라는 도메인이름을 등록·보유하고 있는 甲이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인 “twit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외국법인 乙 회사를 상대로 도메인이름 등록말소청구권 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乙 회사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에서 정한 `정당한 권원이 있는 자’이고, 甲은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이름

    자세히 보기
  •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3도2190 판결

    [1] 공직선거법 제87조 제2항에서 정한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에는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 사람으로서 정당에 공천신청을 하거나 일반 선거권자로부터 후보자추천을 받기 위한 활동을 벌이는 등 입후보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출된 사람뿐만 아니라 그 신분·접촉대상·언행 등에 비추어 선거에 입후보할 의사를 가진 것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을 정도에 이른 사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11. 21. 선고 2013노1814 판결

    [1]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2항의 허위사실공표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공표’ 및 같은 법 제251조 본문의 후보자비방죄에서 말하는 `사실의 적시’란 모두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표현 내용이 증거에 의한 증명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자세히 보기
  • 서울고등법원 2013. 8. 30. 선고 2013노2038 판결

    자세히 보기

이 논문의 저자 정보

이 논문과 함께 이용한 논문

최근 본 자료

전체보기

댓글(0)

0

UCI(KEPA) : I410-ECN-0101-2016-360-0010677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