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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언론법학회 언론과법 언론과 법 제13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17 - 265 (4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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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영방송은 늘 정치적 독립성 시비에 휘말리고, 정치적 독립성을 명분으로 노동조합의 파업이 끊이지 않고 있다. 연원적으로 공영방송은 권위주의시대의 국영방송 체제를 겪고 난 뒤 태동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영방송적 법제가 잔존하고, 정치 세력으로부터 지배를 당하며 민주적 여론형성의 본래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방송법과 방송통신위원회법 등을 통해 방송위원회와 공영방송 이사회, 사장 등 지배구조가 망으로 연결돼 있다. 여당과 야당 등 정치세력들은 공영방송이 자신들의 입장을 반영해주기를 바라고 있다. 공영방송 내부적으로는 강력한 노동조합과 기자ㆍPD협회 등이 지배구조를 압박하며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려고 하고 있다.
언론법학계는 공영방송 개념이 법적으로 정립되지 않고, 공영방송과 민영방송을 나누는 범주도 제대로 정해지지 않은 데서 비롯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공영방송의 개념과 범주를 법학적으로 정립하려고 시도한다. 문화방송을 공영방송으로 존치시켜야 한다는 이론이 강한 게 사실이다. 문화방송이 재원을 주로 광고에 의존하고, 프로그램도 민영방송적 전통이 이어지는 점 등을 고려해 민영으로 환원하는 방안도 제시해본다.
한국방송공사는 KBS 지주회사로 전환하고, KBS 1TV, 2TV, 3TV, 송신공사를 각기 독립회사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1, 2TV는 지금처럼 각기 시사교양과 생활정보ㆍ대중문화 중심 채널로 특성화하고, 교육방송공사를 다시 합쳐서 3TV로 운영하며 1TV와 콘텐츠를 공유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송신공사는 한국방송공사 전 채널의 송신을 전담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도록 해야 한다. 이럴 경우 1공영 다민영체제가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여러 이론을 검토하면서 양당 중심의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국민 중심의 다원 구조로 입법을 개혁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우리 사회가 직능단체 등 다원적으로 발전하는 추세를 고려해 독일의 ZDF식 방송위원회를 대안으로 모색해본다. ZDF처럼 방송위원이 50~60명에 이르고, 위원들이 국민대표로서 직분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지금처럼 첨예한 갈등구도는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방송의회 형식의 방송위원회가 구성되면 공영방송의 민주적 지배구조와 정치적 독립이 보다 더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겠다. 결론적으로 정치권과 노동조합ㆍ각종 협회 등 공영방송을 둘러싼 여러 세력들이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공감대를 형성 하고 입법 개혁을 이룩하기를 촉구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공영방송의 정치규제 논쟁
Ⅲ. 공영방송의 법적 체계 개혁
Ⅳ. 공영방송의 지배체제 입법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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