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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헌 (단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55집
발행연도
2014.6
수록면
173 - 190 (1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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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을 일치시키는 경우에는 종속회사 감사인의 통제가능성, 회계처리방법의 일치, 결산일 조정의 용이함, 보고통화의 차이조정 등에 기인한 전반적인 감사업무 효율성의 증가로 인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위험이 감소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감사인을 일치시키는 경우 기업과 감사인의 경제적 유대관계의 증가로 인해 오히려 감사위험이 증가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한편 잠재적 소송위험이 높다고 인식하는 기업이나 이를 회피하려는 성향이 높은 기업의 경우 회계문제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사위험을 체계적으로 줄이려는 유인이 그렇지 않은 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잠재적 소송위험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잠재적 소송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일수록 감사위험을 체계적으로 낮추기 위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을 일치시키려는 유인이 상대적으로 증가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종속회사의 총자산비율이나 매출액비율 등을 사용하여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의 일치성을 측정한 선행연구와 달리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가 각각 1대1로 직접적으로 매칭 되는 기업만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존재한다. 분석결과 지배회사와 종속회사의 감사인이 동일하게 선임될 가능성은 잠재적 소송위험을 회피하려는 유인이 높거나 상대적으로 잠재적 소송위험이 높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기업에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지배회사보다는 종속회사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증권집단소송제도의 도입이후 시점에 유의하게 관찰되었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위해 극단치 적용방법을 달리하여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도 기본적인 분석결과는 동일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연구가설과 방법 및 자료수집
Ⅲ. 분석결과
Ⅳ.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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