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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양형기준의 특성과 문제
Ⅲ. 미국의 영형기준과 한국양형기준의 비교 분석
Ⅳ. 양형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언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대법원 1964. 10. 28. 선고 64도454 판결
본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의 방법도 본법 제55조 소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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