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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여인권 (숙명여자대학교) 이경렬 (숙명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25卷 第3號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05 - 230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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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의 양형재량권’에 대한 효과적인 규제방안으로써 2009년 7월부터 중요범죄에 대하여 양형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중인 양형기준제도는 그 준비기간 및 자료의 부족, 양형기준자체의 내재적 한계로 많은 문제들을 노정시키고 연구자들로부터 우려와 개선안의 수정요구를 받아오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양형기준표상 권고형의 기본형량범위와 가중ㆍ감경형량범위의 중첩문제와 각 형량범위가 범죄의 심각성ㆍ불법정도에 따라 아직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은 등급화의 문제를 부각시키고, 나아가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미국의 망라적ㆍ격자형의 양형기준과 우리의 개별범죄유형별 서술형의 양형기준표를 비교하였다. 통계적 비교의 편의를 위하여 여기서는 특히 재산범죄를 선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이들 재산범죄의 양형기준표가 그 범죄관련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권고형량의 범위를 차등적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형기준의 통계적 비교분석에서 나타난 결과를 토대로 이 연구는 뇌물, 횡령ㆍ배임, 배임수증재, 증권ㆍ금융 등 재산범죄에 대한 양형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안하였다. 첫째, 재산관련 개별범죄에 대한 범죄유형을 피해금액별로 더욱 세분하고 권고형량의 범위를 보다 세밀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재산관련 범죄의 양형기준표상의 중소유형 및 기본, 감경ㆍ가중구간의 로그척도가 일정한 가격을 유지하도록 피해금액의 구간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개별범죄군의 각 범죄유형에는 그 권고형량의 범위에 관한 최저형과 최고형의 비율이 일정하도록 설정해야 한다.
그럼에도 유의해야 할 것은 양형기준의 세분화와 양형인자 평가방법의 계량화ㆍ수치화가 양형기준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지만, 양형기준의 과도한 형식적ㆍ기계적 적용은 법관의 양형권한을 형해화시키는 단점도 있다는 사실이다. 요컨대, 양형기준제도의 도입취지를 달성함에는 그 제도의 구성자체로부터 어느 정도 그 승패가 좌우되지만 최종적인 실효성의 보장은 그 제도를 운용하는 사람이 결정한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양형기준의 형식적 준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법률전문가인 법원의 일반인에 대한 양형이유의 설명에 있다고 하겠다. 법관의 양형권한 행사에 대한 이해와 설명이 양형합리화에 대한 불가결의 전제가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법원조직법 제81조의7 제2항의 경우 즉, “양형기준을 벗어난 판결을 하는 경우”만이 아니라 모든 경우 예컨대, 양형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범죄에 대하여 판결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양형권한 심지어 양형권력을 가진 법률의 강자인 법원에 의한 양형이유의 명시와 설명이 법률적 약자인 피고인ㆍ피해자에 대한 배려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는 말
Ⅱ. 현행 양형기준의 특성과 문제
Ⅲ. 미국의 영형기준과 한국양형기준의 비교 분석
Ⅳ. 양형기준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제언
Ⅴ. 나가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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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4)

  • 대법원 1964. 10. 28. 선고 64도454 판결

    본조에 의한 작량감경에 있어서도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그 범위내에서만 각 범죄사정에 적합한 양형을 하여야 하고 작량감경의 방법도 본법 제55조 소정 방법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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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3. 2. 20. 선고 2001도6138 전원합의체 판결

    [1]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 제1항에서 허위의 사실이라 함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선거인으로 하여금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이면 충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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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263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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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2. 4. 28. 선고 90헌바24 전원재판부〔위헌〕

    1. 우리 헌법(憲法)이 선언하고 있는 “인간(人間)의 존엄성(尊嚴性)”과 “법(法)앞에 평등(平等)”은 행정부(行政府)나 사법부(司法府)에 의한 법적용상(法適用上)의 평등(平等)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입법권자(立法權者)에게 정의(正義)와 형평(衡平)의 원칙(原則)에 합당하게 합헌적(合憲的)으로 법률(法律)을 제정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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