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2012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lio Standards, RPS)의 도입을 확정하였다(지식경제부 고시 제2010-244호). RPS 제도는 기존의 발전사업자에게 총 발전량 중 일정량 이상을 신재생에너지 전력으로 공급토록 의무화하는 제도이다. RPS의 도입을 통해 일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 확대를 도모할 수 있으며, 부차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공급확대의 비용의 소비자 귀착을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RPS 제도로 인한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의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된다는 가정 하에, 조건부가치평가법(Contingent valuation)을 적용하여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Willingness to pay)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신재생에너지 전력에 대한 지불의사액을 분석하는 데 있어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는 데 있다. 이에,^_@span style=color:#999999 ^_# ... ^_@/span^_#^_@a href=javascript:; onclick=onClickReadNode('NODE06190556');fn_statistics('Z354','null','null'); style='color:#999999;font-size:14px;text-decoration:underline;' ^_#전체 초록 보기^_@/a^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