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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수미 (인하대학교) 박영수 (인하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73 - 107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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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연방대법원이 Quanta 판결을 통해 비특허 부품의 판매로 인한 방법발명의 권리 소진을 인정한 이후, 연방특허항소법원은 Quanta 판결을 인용하며 비특허 기구와 소모품의 판매에 까지 방법발명의 권리 소진을 인정하였다. 이로 인해 경쟁사들은 값싼 복제 소모품을 만들어 판매해도 특허의 침해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됨으로서 특허권자는 방법특허를 통해 소모품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없게 되었다. 특허권 소진의 원칙은 특허권자에게 판매 시까지 독점으로 대가 취득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특허권자에게 발명에 대한 대가를 보장하면서도 이용자에게는 특허 제품의 자유로운 사용을 보장해주어 특허권자와 이용권자의 이익을 조화시키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하지만, 무리한 특허권 소진의 확장 결과 특허권리 가치를 현저히 떨어트려 역으로 특허권자의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침해하게 됨으로써 특허법의 목표에 역행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소모품의 판매에서 특허권자와 이용자 간의 권리의 균형을 적절히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Quanta 판결은 특허권의 소진이 발생한 경우에도 판매 조건위반에 대하여 계약법을 통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지는 않았다. 계약법만으로 해결할 경우 다양한 유형의 판매 후 제한을 구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계약법상의 당사자 관계가 없을 경우 특허권자는 구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보상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생긴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특허권 소진의 원칙과 계약 자체를 분리하여 생각하기보다 특허권 소진의 원칙과 라이선스 계약을 조화시켜 특허법과 계약법상의 이중의 보호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Monsanto 판결에서와 같이 묵시적 라이선스의 효력까지 인정하여 특허법과 계약법의 보상이 이루어 질수 있다면 특허권자의 발명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해석이 우리나라 법제 하에서도 인정될 수 있는지 살펴보건대, 우리나라도 미국과 같이 특허권 소진의 원칙을 법조문으로 명문화하고 있진 않지만, WTO/TRIPs 협정에 따라 특허권 소진의 원칙에 관하여 선택의 여지가 존재한다. 우리나라 하급심 판례에서는 특허권 소진의 적용여부에 대해 논의 한바 있어 그 인정여부 자체에 대하여는 수용하고 있는 듯 보이지만, 특허권 소진의 원칙과 계약과의 관계에 관하여는 논의된 바가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조건부 판매와 특허권 소진을 다룬 사건들
Ⅲ. 조건부 판매와 특허권 소진 원칙의 조화와 충돌 -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Ⅳ. 특허권자가 제품의 사용을 통제하고 싶을 때 - 조건부 판매와 특허권 소진의 활용
Ⅴ. 우리나라에서의 조건부 판매와 특허권 소진 원칙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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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3다41578 판결

    [1] 특허권이 공유인 경우에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지분을 양도하거나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할 수 없고 또한 특허권에 대하여 전용실시권을 설정하거나 통상실시권을 허락할 수 없는 등[특허법(2014. 6. 11. 법률 127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 제2항, 제4항 참조] 권리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을 받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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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8. 24. 선고 2011가합395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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