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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완규 (용인송담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17집 제4호
발행연도
2014.12
수록면
267 - 304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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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액은 소송절차나 비송사건절차에서 소장이나 신청서 등에 붙여야 하는 인지의 액수를 말하며, 소송비용 중 ‘재판비용’의 하나로서 사법수수료의 성질을 갖는 것을 말하는데, 현행 우리나라의 인지액 체계는 역진적 슬라이드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역진제 슬라이드 방식이란 소송목적의 값에 연동하여 소송목적의 값이 커짐에 따라 인지액이 늘어나지만, 소송목적의 값 대비 인지액의 비율은 낮아지는 방식을 말한다.
그런데 소송의 당사자 중 하나인 원고가 부담하는 인지액이 그 제도적 취지나 해외입법례에 비춰 볼 때, 과연 적절한가에 대한 심도있는 고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왜냐하면 인지는 남소방지의 기능을 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인지액이 고액인 경우에는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할 수 있는 단점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인지액과 관련된 법령을 통해 그 체계를 살펴보고, 미국, 독일, 일본의 제소수수료의 수준을 조사한 후 우리나라와 비교한다. 또한 현행 우리 인지액 산정방식을 보면 소송목적의 값과 연동시키고 있는데, 연동시키는 것이 정당성을 가지려면 소송목적의 값과 재판기간, 사건해결에 필요한 법관 및 법원사무관 등의 업무의 강도가 비례관계에 있어야 하는 바, 소송목적의 값과 사건의 난이도가 반드시 비례하는 것은 아니라는 지적을 할 수 있다. 결국 소송비용의 적정한 수준과 산정기준의 명확화 등에 관하여 치밀한 분석과 평가를 할 필요가 있다.
결론에서 인지액을 현실화하는 방안으로 ⅰ) 소송목적의 값 2천만원 이하의 사건(소액사건 포함)에 대하여 인지액을 정액화하는 방안, ⅱ) 소송목적의 값 2천만원 초과의 사건에 대하여 현행대로 소송목적의 값에 따른 슬라이드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그 값에 일정 배율을 곱하는 방식으로 인지액을 인상하는 방안, ⅲ) 소송목적의 값 상한제의 채택, ⅳ) 각종 신청서 인지액의 현실화의 4가지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논문은 현액 인지액의 적절성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인지액 제도 및 현황
Ⅲ. 주요 국가의 인지액 관련 제도와의 비교
Ⅳ. 인지액의 상향조정 및 현실화 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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