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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원상철 (용인송담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5.4
수록면
113 - 134 (2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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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인 경우 주택임대차와 달리 권리금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며, 현실에서 권리금 수수계약은 기존의 상가임대차계약의 성립에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임차인 측면에서 거액의 권리금을 지급하고 임대차를 체결한 후 임대차관계가 종료와 더불어 이를 반환받지 못함으로 임차인의 피해는 심각한 문제로 대두된다. 현실에서 권리금은 증가하면서 임차인의 피해사례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상가임대차와 관련하여 현행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지난 2002년부터 제정 운용되어 임차인의 생존권을 보호하고 있으나, 임차인의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사항이 제외되어 있다. 그리하여 정부는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가권리금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상가권리금에 대한 보호 대책을 내놓았다.
현행법상 상가권리금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은 아직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임차인이 상가권리금을 회수하는데 미흡하다. 따라서 정부는 상가임대차제도를 개선하여 5년간의 임대차계약기간을 보장하고,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에 협력의무를 부과하고,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명시하고, 전국 17개 시도에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개선안은 상가권리금 보호에 미흡하고 현실적 괴리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즉 정부의 개정안은 주로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의 개정을 통해 처리하려고 하나, 상가권리금과 관련 있는 민법의 개정을 통해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
따라서 임차인의 상가권리금을 보호하기 위하여 새로운 입법 작업과 동시에 상가권리금과 관련된 현행법상 권리를 강화시키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보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상가권리금의 개요
Ⅲ. 정부의 상가권리금 법제화 검토
Ⅳ. 상가권리금의 개선방안
Ⅴ. 마무리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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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2다25013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하우(know-how) 혹은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그 수수 후 일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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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이어서, 그 유형·무형의 재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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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0394,20400 판결

    [1] 민법 제544조에 의하여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려면, 당해 채무가 계약의 목적 달성에 있어 필요불가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아니하여 채권자가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고 여겨질 정도의 주된 채무이어야 하고 그렇지 아니한 부수적 채무를 불이행한 데에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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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76986,7699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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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3다62119 판결

    가. 신탁은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재산권을 이전하거나 기타의 처분을 하여 수탁자로 하여금 신탁의 목적을 위하여 재산의 관리 또는 처분을 하도록 하는 것이어서 부동산의 신탁에 있어서 신탁자의 위탁에 의하여 수탁자 앞으로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게 되면 대내외적으로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완전히 이전되고, 위탁자와의 내부관계에 있어서 소유권이 위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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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건물의 임차인이 임대차관계 종료시에는 건물을 원상으로 복구하여 임대인에게 명도하기로 약정한 것은 건물에 지출한 각종 유익비 또는 필요비의 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하기로 한 취지의 특약이라고 볼 수 있어 임차인은 유치권을 주장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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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4. 10. 선고 2000다59050 판결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되어 행하여지는 권리금의 지급은 임대차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것은 아니고 권리금 자체는 거기의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의 노우하우(know-how) 또는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의 이점 등 무형의 재산적 가치의 양도 또는 일정 기간 동안의 이용대가라고 볼 것인바, 권리금이 임차인으로부터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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