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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공공기관의 현황과 노사관계의 특징
Ⅲ. 공공기관 노동조합의 노동권이 문제된 사례
Ⅳ. 공공기관 노사관계 법제도의 대안 모색
Ⅴ. 맺는 말
참고문헌
〈Abstract〉
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58,65(병합)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다57362 판결
[1] 근로자에 대한 명예퇴직처분이 실질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무효임의 확인을 구함과 아울러 근로를 제공할 수 있었던 기간 동안의 임금을 청구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피고와의 사이에 이루어진 근로계약상의 지위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임이 명백하므로,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이미 피고의 인사규정에 의한 당연해직사유인 정년을 지났다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3헌바28 전원재판부
가. 헌법 제33조 제1항이 보장하는 단체교섭권은 어떠한 제약도 허용되지 아니하는 절대적인 권리가 아니라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 등의 공익상의 이유로 제한이 가능하며, 그 제한은 노동기본권의 보장과 공익상의 필요를 구체적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
[1] 근로자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등으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 정한 행위를 하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1993. 11. 25. 선고 92헌마293 全員裁判部
경제기획원장관(經濟企劃院長官)이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에 통보한 1993년도 정부투자기관(政府投資機關) 예산편성공통지침(豫算編成共通指針)은 각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자(出資者)인 정부(政府)가 정부투자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政府出資)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에산편성에 관한 일반적(一般的) 기준(基準)을 제시하여 출자자(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2. 1. 31. 선고 2001헌마228 전원재판부
가.기획예산처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공통지침의 통보행위는 각 정부투자기관의 출자자인 정부가 정부투자기업의 경영합리화와 정부출자의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편성에 관한 일반적 기준을 제시하여 출자자로서의 의견을 개진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이고, 이는 마치 주식회사인 일반 사기업의 주주가 그 경영진에 대하여 경영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누9163 판결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른 경제기획원장관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예산편성지침통보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합리화와 정부투자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에 대한 감독작용에 해당할 뿐 그 자체만으로는 직접적으로 국민의 권리, 의무가 설정, 변경, 박탈되거나 그 범위가 확정되는 등 기존의 권리상태에 어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05. 6. 30. 선고 2003헌바74 결정
자세히 보기헌법재판소 2011. 12. 29. 선고 2009헌마330,344(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선진화 계획은 그 법적 성격이 행정계획이라고 할 것인바,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없고, 장차 법령의 뒷받침에 의하여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의 행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2. 11. 13. 선고 2002다24935 판결
구 농지개량조합법(1999. 2. 5. 법률 제5759호로 폐지) 제40조, 제54조에 따라 농지개량조합의 임직원의 보수는 농림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합장이 정하고, 농지개량조합은 회계연도마다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그 수지예산을 변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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