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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한상권 (덕성여대)
저널정보
한국법사학회 법사학연구 法史學硏究 第50號
발행연도
2014.10
수록면
7 - 3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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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률의 인명사건(人命事件)은 모살(謀殺), 고살(故殺), 투살(鬪殺), 희살(戱殺), 오살(誤殺), 과실치사(過失致死) 등 육살(六殺)이다. 반면 명률에서는 겁살(劫殺)인 위핍치사(威逼致死)가 추가되어 칠살(七殺)이 되었다.『대명률』은 간음으로 인한 위핍치사인 인간치사(因姦致死)를 결과적가중범(結果的加重犯)으로 간주하여 극형인 참형으로 처벌하였다. 반면 조선에서는 검안(檢案)에 위핍치사의 범인을 정범(正犯)이 아닌 피고(被告)로 현록(懸錄)하고 유아지율(由我之律)로 처벌하였는데, 이는 행위의 결과귀속(結果歸屬)을 엄격히 하려는 것이었다.

목차

[국문 요약]
Ⅰ. 머리말
Ⅱ. 율문 내용
Ⅲ. 법리 검토
Ⅳ. 조선에서의 적용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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