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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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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11.6
수록면
223 - 25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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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재판소의 반소란 동일한 소송절차에서 피제소국이 제소국을 상대로 반대의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동일 소송절차 내에서 피제소국이 제소국에 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제소국인 본소에 대한 방어를 함과 동시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판 청구 사항을 제기하여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반소는 분쟁의 신속한 해결과 소송의 경제 그리고 재판의 편의라는 제도상의 목적 및 취지를 가지고 있다. 반면 모든 피제소국의 재판 청구가 반소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피제소국의 반소도 소송 절차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지도적 이념 하에 ICJ의 반소 제도는 PCIJ 및 ICJ의 판례와 절차 규칙을 통하여 발전해 왔다. 특히 1978년 ICJ규칙 개정이래로 반소에 관한 사항이 ICJ규칙 제80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 절차 규칙이 적용된 사건부터는 ICJ가 반소 청구의 재판적격성을 따로 심리하여 이에 대한 사법결정을 명령 형식으로 내어 놓고 있으며, 반소 청구만의 재판절차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어 이에 대한 ICJ의 관행도 형성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다. ICJ의 재판적격성 즉, 반소의 요건은 판례를 통하여 다음의 세 가지로 나주어 진다. 첫째 소제기의 실질을 가질 것, 둘째 본소 청구와 반소 청구가 직접관련성을 가질 것, 셋째 반소 청구에 대한 ICJ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것이다. 이러한 재판적격성에 대한 판단에 있어 분쟁의 신속한 해결, 소송의 경제, 재판의 편의 그리고 소송 절차의 공정성이라는 제도 목적 및 취지가 중요한 방향타 역할을 하고 있으며 이 방향타에 따라 현재까지의 ICJ의 반소에 관한 제도가 형성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형성되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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