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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01 - 126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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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헌법은 제헌헌법 이래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 등 일정한 조약의 체결ㆍ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을 규정해 오고 있다. 투자협정 중에서도 설립 후 투자에 대한 보호를 규정하는 투자보장협정의 경우, 1967년에 독일과 체결한 투자보장협정을 제외하고는 모두 국회 동의를 받지 않고 체결되어 왔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체결한 거의 모든 투자보장협정은 한-미 FTA 체결의 반대 이유로까지 거론된 간접수용 조항을 포함하고 있어, 이러한 협정이 국회의 통제 밖에 놓일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다. 이에 본고에서는 투자보장협정이 국회 동의 대상 조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간접수용은 투자유치국의 조치로 인해 외국인 투자자의 투자에 대하여 수용 또는 국유화에 상응하는 효과가 발생되는 경우로서, 투자보장협정에 따르면 이러한 간접수용이 적법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보상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외국인 투자자에 대해 안정적인 투자환경을 확보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간접수용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하지만 드문 경우라도 그러한 사례가 발생하였다고 했을 때, 간접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는 투자보장협정과 간접수용 및 보상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법제 간에는 투자자에 대한 보상 여부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간접수용 법리를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국내 법률의 경우에도 그 보상 규정과 투자보장협정상의 보상 규정 간에는 보상 방법, 보상 범위 등 구체적인 측면에서 적지 않은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므로 간접수용 조항을 포함하는 투자보장협정은 국내 법률에 대한 특례를 정함으로써 국내 법률을 변경ㆍ수정하는 효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이므로,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으로서 국회 동의 대상 조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동안은 투자보장협정상 ‘수용’의 개념을 국내법상 ‘수용’의 개념과 동일한 것으로 이해하여 협정이 국내법에 합치하는 것으로 검토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바, 간접수용 개념을 포함하여 투자보장협정에 대한 이해 부족, 그 국회 동의 대상 여부 판단의 실질적인 어려움, 조약에 대한 관심 부족과 이로 인한 관행적인 업무 처리 등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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