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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서울국제법연구원 서울국제법연구 서울국제법연구 제1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2
수록면
127 - 163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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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외교통상부는 녹색기후기금(GCF)와 대한민국 정부 간의 본부협정 체결을 준비하고 있는데, 두 가지 법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하나는 국제기구의 국제법상 법인격과 본부협정 체결능력과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국내 법률의 제정이 필요한가 여부이다. 특히 후자와 관련하여서는 녹색기후기금은 물론 글로벌녹색성장연구소와 향후 유치할 국제기구까지 종합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가칭 “국제기구법”이라는 일반법을 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대한민국 정부가 녹색기후기금과의 본부협정 체결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네 가지 법적 논점 (①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정의 법적 성격, ② 법적 구속력이 없는 문서에 의한 국제기구 설립이 가능한지 여부, ③ 국제법인격의 취득시기와 ④ 국제법상 법인격과 본부협정 체결능력과의 관계)에 관한 해답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① 해외사례, ② 국제법인격과 국내법인격의 관계, ③ 국제기구의 다양한 유형과 ④ 본부협정의 발효가 늦어지면서 나타나는 법적 공백의 문제, 그리고 ⑤ 국제기구의 비회원국 내에서의 국내법적 지위 문제와 같은 다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국제기구에 관한 일반법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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